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뒤늦게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 쟁책시행전 상당한 분쟁이 일어날거라고 했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니..
이번에 임차인이 말바꾸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토록 추진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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