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I쌍디아범I 20.12.23 11:25 답글 신고
    솔직히 귀찮긴 합니다...

    애매한건 그냥 댓글 달지 않는게 상책..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20.12.23 11:46 답글 신고
    그냥 안다는게 맞아요...
  • 레벨 소령 2 택사스또이겼다 20.12.23 11:26 답글 신고
    답변서 제출하면 끝 근데 그거 써서 법원 보내는것도 귀찮음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20.12.23 11:47 답글 신고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받아드린겁니다
    첨엔 합의시도
    합의실패면
    그럼 경찰서나 검찰가서 조사받아야해요..
  • 레벨 상사 2 세렝게티의이쑤시개 20.12.23 11:33 답글 신고
    어이가없네
  • 레벨 소장 THENEWK7PS 20.12.23 11:33 답글 신고
    저거 컴퓨터전과기록에도 남는다고하던대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20.12.23 11:46 답글 신고
    전과는 아니고 무혐의라도 기록은 남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벌꿀오소리 20.12.23 13:47 답글 신고
    일단 어떤 욕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합의보겠느냐고 먼저 전화가 옵니다
    고소인측이 합의본다고 하면 합의 보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만 보면 종결되기때문에
    합의 안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건 아니지만
    조사도 받고 알수 없는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되죠
    합의 못본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올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고 네이버지식in가면 변호사에게 10분 문자문의하는거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거기다 물어보시면 방어 방법 갈쳐줍니다만
    모욕죄에 모든게 성립되어버리면 처벌은 피할수 없겠죠
    벌금 보단 기소유예가 많아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은 유예시켜준다는 뜻이지만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민사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의 두배라 하더군요
    예를 들어 벌금형 30만원 맞으면 민사는 보통 벌금의 두배로 들어온다네요
    돈이 얼마안되면 변호사비용도 안되기에 민사 안걸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인에겐 그리 큰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면 기소유예도 꽤 큰 처벌을 한번 더 받게됩니다
    유죄니까요

    여하튼 내용을 잘알아보시고 조사 받으세요
  • 레벨 중령 1 볼빨간발정기 20.12.23 14:50 신고
    @벌꿀오소리 음 좋은답변 고마워요 ㅎㅎ
  • 레벨 상사 2 몇년째눈팅중2 20.12.23 13:08 답글 신고
    먹이를 주지마세요~~ 신고만 박으면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