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떤 욕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습니다
합의보겠느냐고 먼저 전화가 옵니다
고소인측이 합의본다고 하면 합의 보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만 보면 종결되기때문에
합의 안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건 아니지만
조사도 받고 알수 없는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되죠
합의 못본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올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고 네이버지식in가면 변호사에게 10분 문자문의하는거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거기다 물어보시면 방어 방법 갈쳐줍니다만
모욕죄에 모든게 성립되어버리면 처벌은 피할수 없겠죠
벌금 보단 기소유예가 많아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은 유예시켜준다는 뜻이지만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민사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의 두배라 하더군요
예를 들어 벌금형 30만원 맞으면 민사는 보통 벌금의 두배로 들어온다네요
돈이 얼마안되면 변호사비용도 안되기에 민사 안걸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인에겐 그리 큰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면 기소유예도 꽤 큰 처벌을 한번 더 받게됩니다
유죄니까요
애매한건 그냥 댓글 달지 않는게 상책..
첨엔 합의시도
합의실패면
그럼 경찰서나 검찰가서 조사받아야해요..
합의보겠느냐고 먼저 전화가 옵니다
고소인측이 합의본다고 하면 합의 보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만 보면 종결되기때문에
합의 안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건 아니지만
조사도 받고 알수 없는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되죠
합의 못본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올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고 네이버지식in가면 변호사에게 10분 문자문의하는거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거기다 물어보시면 방어 방법 갈쳐줍니다만
모욕죄에 모든게 성립되어버리면 처벌은 피할수 없겠죠
벌금 보단 기소유예가 많아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은 유예시켜준다는 뜻이지만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민사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의 두배라 하더군요
예를 들어 벌금형 30만원 맞으면 민사는 보통 벌금의 두배로 들어온다네요
돈이 얼마안되면 변호사비용도 안되기에 민사 안걸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인에겐 그리 큰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면 기소유예도 꽤 큰 처벌을 한번 더 받게됩니다
유죄니까요
여하튼 내용을 잘알아보시고 조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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