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쪽에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한달정도를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다 한곳을 보고 계약해
10월에 들어가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입금하고 현재사는 집도 급매로 내놓아 팔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고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사갈집 전주인이 못팔겠다고 하네요
이걸로도 황당한데
사는사람이 파기하면 계약금 날리는거고 파는사람이
파기하면 두배물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천에 삼백정도
밖에 더 못얻어주겠다면서 변호사 사서 법대로 해봤자
변호사비 날리는거나 이거나 비슷할거라면서 시간만
오래걸릴테니 맘대로 하라했다고 중계인이 어쩔 수
없다는듯이 그러네요
당장 급하게 또 집을 어찌 구할거며 이사한다고 살던집
급매로 손해도 봤는데 열불납니다
변호사비 날리는거랑 같다고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대로 좋아하는거같은데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여유 되시면 변호사 구지 안사도 개인이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봐도 방법도 많이 나와있는 편이고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저쪽 잘못이 뭔지도 확실히 나와있는 상태이니 복잡하진 않을겁니다.
변호사비 날리는거랑 같다고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대로 좋아하는거같은데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여유 되시면 변호사 구지 안사도 개인이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봐도 방법도 많이 나와있는 편이고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저쪽 잘못이 뭔지도 확실히 나와있는 상태이니 복잡하진 않을겁니다.
그런데 저게 법원으로가면 대부분 협의로 가기때문에 실제 수령은 반정도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1500 정도..
1500제시하시고 ㅇㅋ 하시면 끝내시고
배째하시면 법으로 가세요 그기간동의 법정이자+법무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수있다라는 내용도 전하시구요
받을수 있는돈입니다.
그래서 이사짐을 맏기기도 합니다다.댁도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요.
2배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같이 받으세요. 잊어먹고 살다가 연락오면 받으면 됩니다
천만원 걸었으면 상대도 천만원 걸어야죠..
저같으면 뽕뽑겠음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청구비 전부다 그쪽에서 부담하는겁니다
무슨 변호사비용이 어쩌구 떠들구있나..ㅋㅋ
돈 1000만원이면 큰 돈이니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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