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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speactor 16.09.21 14:56 답글 신고
    일단 살 집부터 구하시고 소송거시면 됩니다.
    변호사비 날리는거랑 같다고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대로 좋아하는거같은데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여유 되시면 변호사 구지 안사도 개인이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봐도 방법도 많이 나와있는 편이고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저쪽 잘못이 뭔지도 확실히 나와있는 상태이니 복잡하진 않을겁니다.
    답글 0
  • 레벨 상병 speactor 16.09.21 14:56 답글 신고
    일단 살 집부터 구하시고 소송거시면 됩니다.
    변호사비 날리는거랑 같다고요???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대로 좋아하는거같은데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여유 되시면 변호사 구지 안사도 개인이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봐도 방법도 많이 나와있는 편이고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저쪽 잘못이 뭔지도 확실히 나와있는 상태이니 복잡하진 않을겁니다.
  • 레벨 병장 구자 16.09.21 15:01 답글 신고
    현직 부동산입니다. 300은 양아치 네요 ㅋ
    그런데 저게 법원으로가면 대부분 협의로 가기때문에 실제 수령은 반정도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1500 정도..
    1500제시하시고 ㅇㅋ 하시면 끝내시고
    배째하시면 법으로 가세요 그기간동의 법정이자+법무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수있다라는 내용도 전하시구요
  • 레벨 대령 1 방어운전중 16.09.21 15:05 답글 신고
    계약파기하시면 계약금 정도 받으셔야죠 ... 계약하신금액 1000만받고 1000 더 받으시구요 법적으로 해도 모든 비용 청구 가능하세요. 일단 집부터 구하시구요 .
  • 레벨 중령 1 뿌라구8개 16.09.21 15:05 답글 신고
    여유되면 급처분집으로 정하고 파기자를 정식고소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받을수 있는돈입니다.
    그래서 이사짐을 맏기기도 합니다다.댁도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요.
    2배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같이 받으세요. 잊어먹고 살다가 연락오면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준장 세상은넓고병신은너다 16.09.21 15:10 답글 신고
    계약금=위약금이니..
    천만원 걸었으면 상대도 천만원 걸어야죠..
  • 레벨 상사 1 궁천 16.09.21 15:12 답글 신고
    지금 집 구하기전에 가계약 30만원 걸었는데 다음날 파기해서 60만원 받음 ㅎ
  • 레벨 소위 2 현실은애국하면호구 16.09.21 15:13 답글 신고
    승소할경우 소송시점부터 돈줄때까지 연15%이자까지 받는데 그냥 천천히 소송진행하세요
    저같으면 뽕뽑겠음
  • 레벨 중위 3 미친놈만보면짖는개 16.09.21 15:37 답글 신고
    소송하세요 ㅋㅋㅋ 뭔가를 잘못알고있네요 집주인 돌았나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청구비 전부다 그쪽에서 부담하는겁니다
    무슨 변호사비용이 어쩌구 떠들구있나..ㅋㅋ
  • 레벨 상병 얌체운전신고한다 16.09.21 16:08 답글 신고
    정확히 알고있진 않지만 저도 1년전에 집을 사서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집 값에 몇% 를 계약금에 걸어야하고 그 계약을 위반할 시 그것 또 한 집값인가? 계약금인가? 암튼 몇 %를 계약위반 한 사람이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레벨 중사 1 무골립 16.09.21 17:38 답글 신고
    부동산이 중간에서 먹을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 레벨 대위 3 배수지 16.09.21 17:58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계약금만큼 줘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이면 큰 돈이니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거 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선샤인 16.09.21 18:53 답글 신고
    네 몰랐는데 이런게 있더라구요 다른분들도 보시라고 링크겁니다 http://helloup.tistory.com/84
  • 레벨 병장 선샤인 16.09.21 18:46 답글 신고
    참나 우리도 그렇게는 안되겠다 알아보겠다 식으로 말하였더니 나중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냥 판다고 했다네요 뭐하자는 건지? 아무래도 천 정도 웃돈주고 살사람이 나타나 간본건 아닐까 생각드네요 되면 이득이고 안되면 말고식의.. 100만원도 안깍고 샀는데 기분좋게 잔금 거래하긴 글렀네요 답변주신 글들과 검색으로 한번해보자 생각했었는데 이런 맥빠지는.. 어쨌든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배는 역시 각분야 고수분들이 많으신거 같네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9.21 18:50 답글 신고
    돈 더준다는 작자가 나타났는데...소송건다니 꼬리 내린겁니다.
  • 레벨 일병 한화2글스 16.09.21 20:42 답글 신고
    ㅋㅋㅋ보나마나 돈더주고산다는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안판다하고 돈더준사람한테 팔랬더니 글쓴분이소송한다니까 부동산가서 물어봤겠지 그리고 부동산에서 답변받고 태세전환~
  • 레벨 중령 1 흰강낭콩 16.09.21 22:18 답글 신고
    혹시 모르니 계약당시의 집( 벽지,문틀,문등)상태와 입주하실때의 집상태 꼭 체크해보시길....
  • 레벨 원사 2 서울버스 16.09.22 02:10 답글 신고
    변호사 천주고 사면 변호사비 천 받아 내는줄 아는 사람이 왜 이리 많으실깜.....액수별로 몇프로 받는거 검색해보면 다나올텐데....다준다면 백만원 받는 소송에 천만원짜리 변호사 다 사고 말지.....왜 혼자서 죽쑤고 재판 받으러 디니는지 보면 모르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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