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머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년뒤에 해외로 나가서 지낼 일이 계획되었는데 중간에 기간이 붕 뜨게되어
장기렌트카를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동생과 어머니 계약해드렸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곳은 승계가 가능했고
실제로 동생이 8개월정도 타다 승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 했었습니다.
보증금이 저렴해서 제가 탈 차는 다른업체와 더뉴그랜저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에이전시라는 업체 담당자에게 승계 가능하냐 처음부터 물어봤었고
"해당 렌트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하지만 해당 업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1차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일 렌트카 본사에서 계약담당자에게 해외 나갈일이 있어서 중간에 승계가 필요한데
추후에 승계가 가능하냐고 여쭤봤고 이부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부분 확인 후 계약 진행을 했고 6개월정도 탔습니다.
미리 승계를 찾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렌트카 회사에 연락드리니
제가 계약한 이후에 본사 지침이 변경되어 승계가 불가하게 되었다네요..
저한텐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여쭤보니
자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만약 가능하다 말해드렸더라도 회사의 규정이
중간에 바뀔 수 있는건데 어쩌겠냐네요..
제가 계약서에 승계가 불가능하다 명시도 안되어있지 않냐 여쭤보니
애초에 법이 렌트카 승계는 불법이어서 해당부분 명시 안해도 되고
서비스차원에서 다른 업체들은 그냥 해드리는건데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계시다고..
아니 그럼 고객은 계약당시 가능하다고 했던 사안을
회사가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냥 없던 일로 해야하는 거냐고
그럼 세차 1년동안 매달 서비스로 해드린다고 해놓고
계약하고나니 갑자기 규정 바뀌어서 없던일로 해도 되는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가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승계가 불법인가요?
그럼 지금 대기업 렌트카 회사들은 전부 불법으로 승계를 승인해주고 있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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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방금 연락왔는데
예외적으로 해드리겠지만 승계지원금 같은 돈이 오가면 계약자체를 해지시키겠다네요.
원래 안되는건데 해주는거라고..
본인이 본인 돈으로 승계지원금을 주겠다는데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해주기 싫은데 억지로 해주는 느낌..
다른데도 다 안해주고 법으로도 승계가 불법이라고 하길래
그럼 궁금한게 지금 승계해주는 대기업렌트카나 다른 렌트카회사들 전부
불법으로 승계 인정해주는거냐고 여쭤보니
아..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런말은 아니라고....
보통의 경우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곤란하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만기시 인수여부를 업체가 정할수는 있겠지만
보통 업체들은 사용자가 인수하기를 바라지 반납하는걸 바라는경우는 못봤습니다
윗분 말대로 계약서에 인도조건부 장기렌트라고 명시되있다면 반납대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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