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차량과 오토바이가 교차로 에서 차고가 났는데
과실이 차 7 오토바이 3으로 니왔습니다
사고당시 속도는 둘다 서행이었구요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까지며
단순타박상이며 차와 오토바이는 대수리비가
별로 안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SUV차량이 본인도 목이 땡긴다며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까??
세게 부딪힌것도 아니고 둘다 10키호 내외속도인데
챠량운전자가 병원을 가보겟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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