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소권과 수사권 둘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사찰을 할수 없습니다
사찰을 할경우에는 정치적중립위반 사항에 걸리며.. 이것은 중대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전교조가 정식노조로 인정 못받는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현재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역시도 광의로 보면 사찰과 같은 논리이다 라며..
현 검찰의 사찰에 대해 별거 아니다 라며 기사를 쓰고 있더군요
기자는 민간인이며 취재든 사찰이든 보도내용의 결과로 ..
사실이면 특종
오보일시에는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어떤식으로든 결과물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사찰이 별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한 기본법령 정도는 알고
현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말씀하셧으면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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