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총장의 직무배제를 명한것은 임명권자에게만 해임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잘잘못을 가리는것이 아닌.. 장관과 총장은 임명권자가 임명한 "임명직" 이라는 사실에 부합하여 무시한다 는 뜻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는 사실상 대통령이 해임하는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몰각"
장관의 총장직무배제는 "우리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윤총장이 잘못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이렇게 법원의 "주문"을 달아놨습니다
윤총장의 잘잘못은 "법무부 징계위"의 권한이며 임무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징계위" 판단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 절차 또는 대통령의 "해임"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때 윤총장은 국회의 "탄핵"절차에는 "불복을 할수 없습니다"
임명권자의 "해임" 절차에는 "불복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제기한겁니다
영구히 정지시켜달라고 제기한게 아닙니다 즉 무효소송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법원은 1심 본안 사건 판결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시킨겁니다
즉..유효기간 30일짜리 입니다
윤석렬 총장을 원래대로 총장의 직위를 수행할수 있게 한게 아닌.. 30일짜리 임시직입니다
이번 판결은...삼권분립에 의거하여..사법부는 행정부 판단에 대해.. 견제하는것입니다
반대로 행정부 역시도 사법부를 견제할수 있습니다.
즉 4일날 예정된 법무부징계위가 그것 일 겁니다
일단 몰각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행정부명령에 대해..사법부가 행정부판단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죠
4일에 예정된 법무부징계위가 있잖아요?
그 결정을 보고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면 총장이 소송을 걸것이고..
총장이 옳았다면 장관이 소송을 걸겠죠.
저는 마치 이번 판결이 윤총장이 장관을 이긴것 같이 보도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이 많아서 환기시키고자 올린것 뿐입니다
쉽게 들을수 없는 말이긴 하죠
검찰총장 업무배제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이기도 하고요
즉 사법부(법원)의 판단으로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의 권한을 침해할수 없다 라고 한거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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