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총장의 행위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엇다고 판단되어 내린 명령입니다 (합법)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무배제 명령 취소 소송"을 합니다 (합법)
보통 이러한 소를 제기 할때는 "원천무효" 또는 "전면적 부당"으로 소송을 할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원천무효" 또는 "전면적 부당"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임시정지"로 소송을 했습니다(먼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법원은..윤총장의 "임시정지 소송"에 1심 법안 본원 소송에서 " 30일짜리 임식직으로 복귀하는 판단"을 내려 "몰각"
판정을 내립니다(사법부도 행정부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즉 30일 임시직입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징계위가 4일에 열리겠죠. 본게임은 4일날 열리는 법무부징계위부터 시작된다고 보심 됩니다.
일의 순서는 일단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그다음이 업무정지 입니다
직무배제->직무정지->직위해제 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했다는것입니다
장관은 업무정지를 시킨게 아닙니다. 업무배제를 시킨겁니다 쉽게 말해서 총장한테..검사로써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고..업무정지는..검사로써 일 뿐이 아닌 총장으로써도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대..
이건 장관이 할수 없습니다..오직 임명권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은.. 집무정지가 아닌.. 집무배제에 대해.. 몰각 판정을 내린겁니다.
집무정지는 이렇게 빨리 법원 판단이 나올수가 없어요..그전에 임명권자가 판단을 내리던지..또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던지 하겠죠.
추장관이 업무배제 명령을 했죠?
근대 윤총장이 업무배제 명령취소처분소송이 아닌...업무정지취소처분 소송을 냈죠?
근대 법원에서 업무정지취소처분 전체가 아닌 업무배제명령에 대해 30일 한정으로 판결내렸죠?
다시금 말씀드릴께요..
윤총장이 낸 업무취소처분소송중에...일부인..업무배제에 대한 것만 법원이 몰각 판결을 내렸어요
30일 한정으로요..
업무취소소송 전체가 아니에요 이건 법무부징계위도 열려야 되고 위법성 유무에 따라서 장관이 소송을 하던
총장이 소송을 하던.. 해야되요
생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대신 사실은 적시해야 되기에 글로 적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고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필력을 어필하려면..법원 전문 정도는 읽어보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구장창 조중동sbs만 보시니까 그러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업무배제와 업무정지는 다른거에요
지금 윤석열총장측에서 어떻게 소송을 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위에 답글로 적어논거 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고
다시좀 배우고와라 윤석열이 한 소송 내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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