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범 위반(밧데리)를 하고 있는 양아치분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지역행사중이라 인원이 없어서 못나온다는 겁니다...
여직원이 받았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듯... 옆에서 남자분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급자 바꿔달라고하고.. 그분과 통화합니다... 그런데 여자분과 같은말 반복..또 반복...ㅋㅋ
불법어업한다고요... 당신들 현수막까지 걸고 지역신문에도 불법어업 강력단속 한다며...ㅜㅜ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내수면어업단속권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데...왜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는 당신들이 해야지!! 왜 민원인이 합니까? 돌아오늘말... 인원이 없다고요 ㅋ 죽여뿔라...
녹취하고 싶었는데;;; 아이폰이라...에효...
상급기관에 민원 넣습니다... 민원 담당자...어이가 없는듯 다시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강력항의하겠답니다..
20분~30분후 연락없습니다... 민원 넣고 기다린 시간이 한시간 밧데리꾼은 이미 가고 저도 철수합니다...
다시 전화를 겁니다.. 민원실... 아직안나오셨냐고 했더니...행사끝나고 이제 출발합니다..ㅋㅋ
짜증이 밀려와서 신문사든 방송국 그리고 상급기관에 민원 넣겠다 했더니...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요지랄? ㅋㅋ 열받아서 전화끈고... 한참을 화를 삭혔네요...
민원담당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인원이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겠내용.
그때 무슨 행사 나갔냐고 해보십숑~
거기다 다른기관에 본인들 민원 떠넘기고...에효..
말하는게 참...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하고 이야기 못하겠으니 당신 밑에 사람 바꾸라고하니. 바꿔주는데.... 전화 돌리는 과정에 욕을 하더군요.... 녹음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받더니 방금욕한놈 바꾸라고 하니 다시바꿔주네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되서 다시 교통과 제일 높은사람한태 전화하니.... 일단 인력이 없어서 못나간다 그리고 욕한건 내가 대신 사과하고 그직원 불러서 교육시키겠다고 하더군요....
탈옥을 하면 , 녹음 어플을 사용할수있긴한데...
그나마도 ... 어플이 몇 안되고,, 불편한점도 많다고 하네요..
탈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인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긴한데... 이마저도 .. 불편한건 마찬가지에요...
http://review009.tistory.com/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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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검색해보니... 이런게 있었네요...
http://t-peos.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00&cate_no=49&display_group=1%22
엎어도 말도 못합니다 (사실 공무원도 불쌍합니다)
되도 안하는 행사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에휴~~
제28조(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1.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의 경과
.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의 추가 요구
.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2.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안내용)
[현행]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민원사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죄(형법제122조, 123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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