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한번을 걸렸었는데 그걸 까먹고있었다가 갑자기 운전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네요 회사일에 스트레스받고 해서 집에 자주안들어가고 회사에있고 하다보니 편지가 부모님이 버리신거같으신데 -_- ;;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게될사람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전에 범칙금액의 1.5배를 내면 면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아 회사에 스트레스 받고있어서 이걸 잊고 있었네여 - _ -;;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한번을 걸렸었는데 그걸 까먹고있었다가 갑자기 운전면허 정지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네요 회사일에 스트레스받고 해서 집에 자주안들어가고 회사에있고 하다보니 편지가 부모님이 버리신거같으신데 -_- ;;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게될사람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전에 범칙금액의 1.5배를 내면 면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아 회사에 스트레스 받고있어서 이걸 잊고 있었네여 - _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의 1.5배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면허정지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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