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욕설과 수차례 휴대전화를 하고 새벽에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새벽에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한 A씨(45)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45분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에서 B씨(37)와 B씨의 부인 C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수십차례 휴대전화를 걸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긴 A씨는 새벽에 이동주차를 요구한 것에 화가 치밀어 1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온 B씨와 C씨에게 A씨는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B의 집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260조에 의거 직접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처럼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도 형법 260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2.04.10 14:38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