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본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카페에 가입하여 댓글만 열심히 쓰면서 활동 중인데 어제 차로변경
사고와 관련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사고 경위는 피해자가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사고 부위는 운전석 도어 가운데를 넘어 뒷부분에서 시작하여 후방 도어까지
긁혔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고였고요. 피해자 담당 보험 직원도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허나 가해자 측에서 보험사에 차로변경 사고인데 100:0은 없지 않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며
가해자 보험 담당자가 과실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것 같다고 하여 제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100:0이다. 혹시 과실율 산정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라."
라고 적었고요.
근데 나중에 다른 회원분이 적은 댓글을 보니 "방어불가 교통사고는 과실을 0%로 가져가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 혹은 대인이나 렌트를 안 하는 조건부로 100:0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적으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요즘은 블박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나 여러 정황으로
100:0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실율이 부당하다 싶으면 금감원 민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물론 명백하게 나의 잘못이 없을 때겠죠.) 위 댓글 내용처럼 100:0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하는 건지요?
금감원민원넣고도안되면
무조건소송가야죠
안 가더라도 100:0을 받아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건가 싶어서요.
갈 것도 없는 거군요.
그래도 안되면 2차로 소송 가야합니다
절대로 보험사에 이끌려 다니면 안되죠
사고의 경, 중에 따라 금감원 민원만으로도 100 마무리가 되느냐 아님 소송까지 가느냐가 정해지기 마련인데 이 경우엔
사고가 중하지 않은것 같으니 쉽게 쉽게 100 받아내실수 있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