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고양시 화정 이마트 부근 인도랑 횡단보도에 걸쳐서 횡단보도 반 인도반 주차를 해논차를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요
영상으로 약 20초정도되는 분량이구요
경찰청으로 신고했는데 구청으로 이관됐고요
10분 간격으로 그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해서 10분간 사진2장 찍어서 보내야 신고가된다는데
원래 인도랑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한다는거 자체가 위법아닌가요?
안에 사람은 안타있었고 영상에서도 확인가능하고요
그럼 10분내로는 인도랑 횡단보도에도 주차해도 된다는건가요??
공무원들 답변이 어이가없어서 문의드려요
허나 차량 주소지가 처벌되는 지역의 차량이면 가끔 범칙금 처리 되더군요
이렇게 하라고 한 놈이 어떤놈인지는 모르겠으나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는지 도로교통법을 모르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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