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252001&code=940100
법원, 방통위가 내린 MBN 방송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MBN은 이제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송 질질 끌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젠 화도 안 나네... (심한 욕)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252001&code=940100
법원, 방통위가 내린 MBN 방송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MBN은 이제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송 질질 끌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젠 화도 안 나네... (심한 욕)
법리적 해석을 그간 판례에 기초해서 하게 될 텐데,
AI가 법리적 해석을 할 시점되면, 이따위 판례가 워낙에 많아서,
결국 AI도 그렇게 판단하지 싶습니다.
퉷!!
한번해봐.
형이 생각하는 공부에서는.. 또 우리 AI가 인간의 몇배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거든.. 근데 형이 생각하는 공부가.. 판결의 전부인거야? 법전 달달 외우고.. 판례 능통하면.. 그러면 좋은 판사 인거야?
형아.. 공부좀 하고 살자..제발..
꼬부기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인듯
세월호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이고,
황하나 집행유예,
홍정욱 딸은 야단치고 반성문,
김학의는 얼굴이 다르다고 하며....
돈있고 힘있는 놈년들과 힘없는 사람에 대한 판결차이....
그 누구도 대한민국 사법부 존중 안한다.
초등학교에서 애들 사이에 울 아빠 판사야~~ 그럼 야이 씨팔새끼야~!!! 퍼퍼퍼퍽!!! 하는 분위기 점차 조성될 듯....
현실임
어이가 없군
판결 제멋데로하지말고
제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판결을해라.
싸그리 바꿔져야 할 집단들입니다
그런식의 해석이라면 소송은 누구나 걸수있는것이고 규정을 어겼을때 업무정지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분명히 규칙을 어겼음이 확실한데도 그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지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풀어준다면 판사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확실히 규정을 어겼는데도 그걸 판단할수 없다면 판사라 부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통위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재를 가한것입니다
제재를 할만한 충분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음으로 오히려 업무정지를 해야 순서가 맞는겁니다
피해를 볼 가능성은 mbn만 있는게 아닙니다
mbn이 방송법을 위반하여 끼친 손해는 법원이 책임져줄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을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려면
사법부의 개혁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결할듯
AI 법대로
더이상 말은안하겠지만.
노무현 정권때는 판사들은 기사에 쓰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검사선에서 지금처럼 컷트되던때이니까요.
하지만 판새를 마지노선으로 지금 저것들 벼랑끝에서
발악하는겁니다.
ㅋㅋ
곧 피똥쌀날 온다.
옥상으로 똬라와~
빌어먹을 새끼들.
최대집이 의사의 실체를 알게 해준 공이 큰것처럼
판새들의 이 ㅈㄹ들이 꼭 사법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랄뿐입니다.
개국회
개판사
개경찰
개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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