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21시쯤 서면 NC백화점 부근 술집 골목에 차 대놓고(주황
점선 불법주차 함) 한잔 묵고 있는데 몇분 안돼 전화가 와 받아 보니
차를 박았다네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인데 처음에 급하게 갈려다
긁었는데 10만원에 합의보자 하셨으나..
제가 판단시에 10만원 이상 견적 발생할것 같아 보험 부르자 하여
보험 불렀습니다.
제차 주차된 위치는
딱 저 카니발 자리 였구요 어르신은 카니발 뒷쪽에서 오고 계셨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직 확실한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법주차
라 10~20%정도 나올수도 있다고 우리 보험직원이 얘기 하네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 불법주차 되었더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딱지는 끊길수 있으나 사고과실을 물수 없다는 말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얘기 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부위는 총 3곳 인데요..
휠 까짐
문짝 중앙 아랫 부분 들어감
휀다 문짝 페인트 벗겨짐
이렇게 3곳인데 부산연산동사업소에 차 입고 시킬려는데 대충 비용
과 기간이 , 또한 휠 까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약
1. 불법주차는 인정 하나 항상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 통행또
한 많은곳 인데 불법주차 란 이유로 과실을 물을수 있는지 (인터넷
에는 과실 없다 있다 여론 나뉨)
2. 상처가 3곳 인데 현대차사업소 에서 예상 견적및 수리 기간
3. 사제휠 보상 방안
많은 조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긴 도로인도 구별안되어있는곳이네요/
상대편 보험에서 사람들 보행하고있어 차량쪽으로 붙어가다 사고났을꺼다하면 과실인정될듯.
대인 접수 까지 하면 멘붕 오실듯.
답글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긁고 간 뒤 나중에 걸리면 보험처리해도되는 한국법이 죶같죠
통행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건 님 생각이구요...
태화신관 지하주차장 일주차8천원밖에 안합니다..
중간에 한번 나갔다올수도 있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니면 불법주차가 아닌걸로 판단돼는데 .......
그리고 움푹 들어간 곳은 원래 저랫던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상대편 보험사 에서도 위치상 가해차량 타이어로 박은거라 인정 했습니다
타야자국도 있었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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