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서행으로 주행중인데 느닷없이 오른쪽 주차된 차량 사이길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옴...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도망쳤으나 조수석문짝과 휀다 긁고 오토바이 넘어짐...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후반쯤되는 아저씨인데 아프다고 하길래 보험접수하고 병원가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가라고 함...
사고현장 사진찍고 핸드폰 번호 주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내 번호 준다고 해도 거절...무조건 그냥 가라고 함...
점심약속 시간이 늦어 오면서 지인에게 문의하니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할지 모르니 먼저 경찰에 신고 해놓으라고 해서
신고 완료함...올해초에 있던 사고인데 아직까지 연락 없음...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하니 그 운전자가 무면허이던가 아님 음주였을것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음...ㄷㄷㄷ
경찰오면 조서 꾸미고 가셔야 가장 완벽 하다고 ..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소속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조서(진술서입니다)를 받을 수 없으며,
사고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반)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을 올리신 분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처 등을 주지 않고 가버렸으므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현장조치내역을 교통사고조사계(반)로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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