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저를 포함한 5명의 대학생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박근혜 적폐잔당 청산'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선거운동을 하는 심재철 후보자에게 박근혜 사면 주장,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친일서적<반일종족주의>에 관한 망언, 국회 내 누드사진 검색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남은 과거에 자신의 보좌관을 폭행하고, 재산축소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에게 교통사고가 담긴 동영상을 보내며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세금 낭비다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대가 IS테러집단과 다름없다는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재철은 세월호참사 국정감사 특조위장을 했을 때 세월호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일종족주의>라는 친일서적을 읽고 이것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어볼 수 있으며, 후보자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은 심재철은 국민으로 위장하지 말라, 신분을 밝히라는 등에 막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를 기소하고 1인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질의를 했던 대학생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목요일 벌금을 구형받은 대학생들은 벌금 200만 원을, 징역을 구형받은 대학생들은 벌금 500만 원을, 총 벌금 1,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재철과 김용남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는 취지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벌금과 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벌금을 선고한 사법부가 정말 정상적인 집단인지 의심이 듭니다.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라 김용남, 심재철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적폐정당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았다는 것과 검찰과 사법부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실감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해산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남 관련 기사들
보좌진 폭행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070527
기자 위협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5985094
심재철 관련 기사들
누드사진 검색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180912
반일종족주의 관련 기사: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1908161640066472e250e8e188_1&md=20190816164212_R
대진연 측이 후보자에게 다가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것은 선거방해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갑론을박이 갈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피켓으로 비난을 가한 인물이 처벌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또한 이미 선관위 측에서 대진연 측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대진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솔직히 이글 보니 정당,후보자 이름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유추할 수 있다고 처벌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법의 잣대를 "너 그 사람 유추 할 수 있으니까 죄야"라고 하는게 말이되나? 그럼 할말 있어도 닥치고 있어야 되나?
공직선거법 90조 자체가 선거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사법부에서..
어이가 없네요.. 대학생인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국민의힘당인지 박근혜잔당인지 좀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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