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해했네요..
장애인구역같은거는 국민신문고에서도 처리가능
위에사진건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하는거
신호위반같은거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야하는거
여지껏 운전하다가 블박으로 위반사항찍힌거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서 했는데
나머지는(장애인주차구역같은거)국민신문고로 신고해서 처리받았는데
제가 올린 건 은 안전신문고로 해야처리받을수있는거였군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다시 잘 보고 글쓰겠습니다
이번 건 민원은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형님들도 계실수있으니 제 글은 삭제 안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어플로 사진찍어야한다네요..(일반카메라사진안됨)
이제야 아셨다면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시면 되는거죠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거것이 죄죠,
비도 솔솔오네요,,,
오늘은 근무 끝나고 막걸리 한잔,,캬,,,,,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것은
1. 국민신문고 >지자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시 과태료 5만(포상금 나오는 지자체도 있음)
2. 스마트국민제보도 같이하여 도로교통법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범칙금 5만에 벌점 10점
(두번 처리 가능)
바닥에 침뱉는 것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경찰청지정 접수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즉결심판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새 공무원들 법테두리 안에서 일처리 잘하니까 너무 의심하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저 또한 신고 초반엔 이런 거 몰랐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자기네 담당 업무 아니면 그냥 넘겨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씩씩거릴 때도 많았거든요.
아직 모르는 분들 많을 거 라 생각됩니다.
이런 글, 다른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런거좀 쉽게 신고하도록 바뀌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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