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라 과태료 16,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라 과태료 16,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라 과태료 16,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길거리에 침한번 뱉는다면
꼭 자수하시고 그 내용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뱉은침이 누군가에겐 큰 불행으로 올수도있을수 있을테니까요~
자신이 살면서 단한번이라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않았다면 몰라도...
적당히좀 하시란 말씀드리고싶네요~~
참고로 저사진과의 관계는 전혀무관합니다~
그 침이 길거리만아니라 난간대에도 묻어서....
다른이가 그 난간대에 손이닿아서....문제가 되었다면??
그깟 헬맷 안쓴거와 비교가 되나요???
침뱉는 위법행위의 예시는...
우리가 알던모르던 무심코든 살면서 수많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중에...
간단한 예시 하나만 던진것 뿐인데....참 답답한 양반일세.....
적당히 좀 하라고요? 뭘요? 신고를요?
그럼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은 국가에서 예산 써 가면서 왜 만들었나요?
신고를 적당히 해야 하는 이유는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위반행위자 신고가 불러일으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구요?
이륜차 헬맷 미착용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본인의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에 가깝거나,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찬성이 한개도 없으니 보배회원 전체가 반대하는걸로 착각하시는건아니죠???
그걸로 일반화하는건 좀......(쓰고나니 1개가 있네요 풉....)
반대로....일베에 찬성100%면 이치에 맞는건가요???
내가 말하는 취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위법행위를 한번도 안하셨는지 궁금했던거고요~~
그런 위법행위를 하셨다면 자수해서 신고해주시고
앞으로라도 자신이 저지르게되는 위법행위도 자진신고하시란 말씀입니다...
한례로,...국가에서 시행되는 어느 본 시험문제에 앞서 출제되는게 있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가다가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
녹색신호시 그냥 무시하고 간적이 한번이라도 있다? 없다?
님은 여기에서 없다라고 표기하실수 있으신가요???
헬멧의 위험성은 있을수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차가 거의 없는...중앙선도 안보이는...한적한길??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에서 신호를 지키고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콩콩이당님이 생활하면서 저지른게 있다면 자진신고 위법사진 꼭 보고싶네요~~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 국가에서 예산 써 가면서 왜 만들었는지를 꼭 보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위반행위자 자진신고가 불러일으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여자친구 태우면서
헬맷 안 씌워주는 놈입니다")))))
자...위법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위법행위를 한사람은 님한테 놈이라고 욕을 들어먹어야하는건지.....
위법자는 신고자한테 저렇게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싼건지....
재목에 보면 꼴볼견이 들어가는거보면...놈 자가 예사롭게 쓰인것 같지는 않은데말이죠...
남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을하는것은 위법이 아닌지...???
혹시라도 위법이라면,,...자진신고 부탁드립니다~~
놈
1.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여, 남자를 낮추거나 욕하여 이르는 말.
꼴불견 [-不見]
겉모양이나 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리거나 우스워서 차마 볼 수가 없음
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구요. 그러니 더이상의 언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불감증에 자기 여자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배에 제보한 건데 보기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셨나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에서만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느 라이더들하고는 하는 좀 달라보였습니다,,
저런 조건이면 대부분의 라이더들이라면 신호무시하고 그냥 가던길 갔을테니까요...
저런 상황조건에서는... 내가 라이더라도 위반해도 될것같은,,,
아무도 없어보이니...그냥 무시하고 가도 될거같은....
그런 한적한 길인데도... 신호를 지키려 정차해 있는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안전운행을 하실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헬멧 안썻으니..
상황이 어쨌든 위법이니. 넌 위반 적발 신고야.....
라고 하는것이 내 시각에서는 조금 불편해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것인데.....
지나쳤다면 이해바랍니다~~
파악이 안되든 못하든 난독증을 가지셨으면 조용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텐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찮아서든.. 급한일이있던.. 편하고자해서든간에.. 저지르는
수많은 위법예시중에 간단한 예시하나 라고 말한건 안 보이시나???
같은논리로 그럼 침뱉은 예시를... 무단횡단 예시로 바꾸면??? 헬멧보다는 사망확률이 높을라나???
그리고,,,
헬멧미착용사고는 본인이 사망할수있겠지만 코로나전염은 타인을 사망케할수있는데....
그것을 어찌 같은선상에서 단순하게 확률로만 ...이야기를 하는건지....
지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당한는것은 인과응보겠지만 남을 해하는것은 머다??? 말 안해도 아시죠???
답해줄 가치도 못는끼는거였지만....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시는데... 주위분들이 참 답답하시겠네요~~에혀
하나밖에 없을 경우 운전자가 써야 맞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친헬멧 씌우고 동네 밥먹으러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운전자가 써야 한다며 딱지 받은적이 있네요..
헬멧이 하나밖에 없으면 탠덤을 안시키던가 돈모아서 하나더 사야쥬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라 과태료 16,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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