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100대0 받았습니다.
먼저 이전 게시글 영상 등 참조 하실분들
링크 남깁니다
조언주신 분들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고의 결과로 보면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실선 주정차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실이 잡히진 않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오토바이와 차량 둘다 주행중이었던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과실 10퍼센트 인정하고 그대로 당하고 있었더라면 보험사들끼리
짜고 치는 보험료 할증시키기로 밖에 생각 안되네요.
결론적으로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도 제보하여 소개되었고, 100대0 소견 받았고요,
블랙박스 영상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 확인 후 결국 100대0 인정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왈 "주정차금지구역이라서 무조건적으로 10퍼센트 과실 잡힌다는"
개 쌉소리는 이제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조건에서)
영상 보내기전까지 사고 영상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10퍼센트 과실 이야기만 하는
양측 보험사 직원들 금감원 민원 넣어서 제대로 혼내줘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보험사들 끼리의 과실 나눠먹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당하지 마시라고 후기 남겼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억울한 상황 발생되었을때 피해 보시지 말으라고 후기 남겼습니다
당연한 결과 받아내신거를 축하해야 하다니.....
무조건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증 시키려고 과실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판갔으면 과실 나왔을 확률 있다고 봅니다
도로 하나를 막은 거 자체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행동이고
오토바이도 주행이기는 한데, 앞을 보지 않고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죠
법원 판례도 과실 나오는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블박 영상은 보고 오셨나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간대도 아니었고 사고에 발생한 기여도에 따라 재판에서도 판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답글 달아주세요
일부러 주정차차량에 충돌 후 재판가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근데 이 사고 상황이 재판에 간다고 하면 과연~~ ??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랑 주행 차량이랑 부딪혔는데,
오토바이가 사고로 튀어 나가다가 불법주차 차량이랑 부딪혀서 더 크게 다쳤다
이런 경우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법주차 차량도 사고의 과실이 있냐?
판사는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
거기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으면 덜 다쳤을 수 있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더 다쳤다
그러니 책임져라. 80,90년대는 불법주차를 너그럽게 본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판례가 불법주차에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충분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사고와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사고이네요.
사고로 인해서 튕겨서 불법주정차된 차량과의 2차사고는
오토바의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박은거구요.
이 영상의 경우는 순전히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불가항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거구요~
불법주정차 되어 있던 차량에 충격 후 자전거 이용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해자가 된 경우는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없었다면 내리막길을 다 내려가서
제동을 할수 기회가 있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인 접수 했다가 제가 거절하니 경찰에 신고 했다가 경찰에서도 이것 니 잘못으로 사고 내놓고 차주는 잘못이 없는데 이걸 왜 신고 하냐?? 라고 뺀찌놓고 저한테 조사 받을 것도 없고 종결 짓겠다고 확인 전화만 왔습니다.
위 사고는 그냥 오토바이가 핸드폰 봐서 일어난 사고죠.
그런데 10%를 잡는다?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 ㅋㅋ 소가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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