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스쿠터(125cc)를 처음 팔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납부자정보 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년월 이런게 나와있는거 한장, 그리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한장, 그리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한장
이렇게 3장인데 가지고 있어야될 서류가 다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팔면서 그냥 저거를 다 주면 되는건가요?
보험회사에는 전화해서 그냥 해지신청하면 되고요? 또 주의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 산곳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하면서 오토바이에 대해 따로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소지와 다르게 다른 지역 번호판이 달려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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