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고속도로 추돌사고 피해자(100% 상대과실) 입니다.
금요일 추돌 사고 후 몸이 안 좋아 토요일 입원하였고, 직장 때문에 오늘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터 대인 담당자(L모 보험)가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그러길래,
상태가 안 좋아서 합의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전화상으로 받고 싶다고 그러네요.
제가 게시판 통해 대략 아는 사항은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보험사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진단 결과를 판단할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안해도 된다는건데요.
보험 담당자는 계속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입원 하셨던 병원비용도 처리되고, 추후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꼭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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