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하네요
4차로 골목길에서 직진중 자전거가 다가와 제차 보조석 부분을
접촉한 사곤데요
속도는 엑셀을 밟지않고 그냥 D 상태로 운전중이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골목길이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보험회사를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자전거 운전자분 병원에 데려다드리고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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