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임대 아파트 J 아파트에 입주하고 오는 14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당초 계약자였던 J건설은 중간에 부도 처리되고 Y 건설이 인수하여 임대업은 안하고 매매분양하겠다 내용증명 받은 상태입니다. 15일에 이사나갈수있게 관리사무실 책임자와 얘기가 되었고 내용증명대로 이사감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합니다.
근데,
아래층 이웃이 몇개월전에 해주고 간 얘기 땜에 관리사무소에 몇번을 보증금 반환 확인을 하고 또 몰래 핸드폰으로 보증금은 이사당일 늦어도 2시까지 입금할것이다 확답 녹음도 했습니다. 이웃의 얘긴 지금 아파트 분양율이반도 안되어 자금이 돌지않아 보증금을 좀 늦게 줄 수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제 경우 이사갈 집 계약금 걸고 보증금 받아 다음 월세집 잔금 치룬다했습니다.
다시 이웃의 말을 빌리면, 자기들이 돈이없어 아파트좀 팔리면 주겠다. (지금도 거의 안팔렸습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또 자기네들도 부도날것같다. 그래서 분양 못하면 부도나고 자기들은 도망갈거다. 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집 바깥양반이 자기네 보증금 안주면 다 떠벌리고 읍내에다 소문내 버리겠다. 협박해서 보증금 받아냈다합니다.
3번정도 두달전부터 관리사무실 찾아가 보증금은 이사나가면 주냐? 이사나가면 몇시에 주냐? 현금으로 주냐? 돌려가며 재차삼차 말로만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바로는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일부 짐을 남겨놓고(점유) 임차권등기등록을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사무실에선 제가 짐을 다 빼고 열쇠와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가스비 정산 후 보증금 준다합니다. 짐을 놔두긴 힘들거 같고 퇴거만 안해도 될까요? 임차인등기등록이란거 저 혼자 법원등기소가서 혼자 진행할수있나요? 퇴거는 임차인등기등록 후 해야 하는거죠?
이거 외에 만약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시 취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못받으면 제가 빚이 많아 2금융권대출과 보험을 두개나 깨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자부담과 보험해지로인한 금전적 손해를 같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배밖에 비빌데가 없네요. 맨날 눈팅하던 시배목에 올리려다 질문게시판 이름바뀐거 최근에 알았네요.
도움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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