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린 후 신호 없는 삼거리 에서 좌회전을 하다 왼쪽에서 직진해 오던 스포티지와 충돌을 했습니다.
렌트카 차량은 대인, 대물, 자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상대 차랑 탑승자 모두 다친곳은 없어보였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ㅠ
1. 렌트카에서 자동차 수리비 300만원과 수리기간 7일동안 발행한 휴차료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빌린 차량의 하루 렌트요금은 8만원입니다. 휴차료는 7일분 56만원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2. 수리비가 너무 과다청구된것같은데... 인터넷 검색해본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바가지를 씌울 경우 그냥 소송 걸라고 하면 된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휴차료도 제가 다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3. 면책금이 대물 30만원 대인 50만원인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대인 면책금을 내는것아닌가요? 혹시 상대방이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면책금을 내지않아도 되는지 알고싶네요...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모르는것 투성이인데... 돈이 너무많이 나가게되버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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