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김양호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608142208561
김양호군 탄핵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CbgcC
저는 쪽바리로알고있는데?
에이 설마 한국인인데 저런판결내렸겠어요?
어떻게 저띠ㅏ구 발상을~~
그러니 맞아 뒈질까봐 날짜 변경한거지???????
나이 50 먹은 사람이 일본식으로 애송이나 젊은이에게 붙이는 '~군 이라고 불리면 굴욕이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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