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곤란한 일을 겪어서 여쭤보력고 합니다.
2012.3월 출고된 뉴i30 차를 몰고 있었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차를 잠시 빌려주었어요.
나간지 15분 만에 4중 추돌 사고를 냈더라구요..;;(2013.10)
다행히 제 차가 누구나보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차 및 대인/대물 모두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 차는 본네트가 아예 나가고 엔진이 파손되어서 폐차를 고민했지만 그래도 너무 새차라 아까워서 우선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업사에서 보험사로 청구된 부품비만 580정도 되고
대인4건 대물3건 (심지어 중간에 있던 차량1대는 폐차를 하였다고 하네요..)
사고, 날 수도 있지..하면서 넘어가고 싶지만
사고원인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 부분에 있고
신호에 정지해 있던 앞의 차량3대를 일방적으로 들이 받은 사고인지라..
앞으로 제 보험 할증도 걱정이 됩니다.
엔진교환 했는데 잡소리도 많이 나서 운전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네요..ㅠㅠ
빌려준 제 잘못이 크지만..
이런 경우, 제 차를 운전한 친구에게 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다면 어느 정도 범위로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친구도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용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상비용을 어느정도 범위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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