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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9687
직진도로에 합류하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승용차로서 서행중 소도로에서 배달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느 것을 보고 곧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미끄럽고 오토바이 속도가 빨랐는지 오토바이가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차와의 거리는 3미터정는 됩니다. 경험많으신 분들 어떻게 사고처리가 될 지, 과실비율은 어떨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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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제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험하게 운전을 했단 얘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그냥 오토바이 세워서 가던길 가야 할 상황
요즘은 목격자에게 과실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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