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17일 사고 동영상입니다..이번주에 대인 대물 모두 해결했구요...
소송가려고 다준비 해놨는데..실익따져서 9:1로 두달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9:1 이나 100:0 주장해도 될듯합니다...
이런 상황의 비슷한 큰사고 소송도 하셧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정지 없이 나온다.. 좌회전이 안되는 구간이다..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차가있다..내리막길이다..
과속 없다 ..이렇게 해서 100 상대방 과실 물릴 수 있다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런사고는 실익 따져보고 소송하라더군요..
그래서 이거 저거 다따져보니..
가해자 수리비 46만원 저희 수리비 400만원 9:1 갈경우 45만원정도 부담이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대인접수가 없었습니다 ..
또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저희보험사에서 무보험 특약으로 치료비& 합의 봤구요..
알고 있어야 손해 안보겠더라구요..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겪은일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가해자가 인정만하면 100해드리 수 있다했는데..
가해자가 절대 인정을 안하더라구요...(인정좀해주지;;;)..좋게 끝나는건데..
그래서 끝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사고접수하고 (책임보험) 검찰에 넘어감....합의안봄...
가해자는 저희 보험사에서 적어도 400만원은 털릴꺼같네요...업무상 과실치상 벌금도 내야할꺼고;;;;
그래도 100:0 만큼 보상받고 다해서 이제는 개운하네요..
진입차량도 보였고 실선이므로 어느정도는 대비 즉 방어운전을 하셨어야 되지않았나 싶네요.
소송가려고 다준비 해놨는데..실익따져서 9:1로 두달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9:1 이나 100:0 주장해도 될듯합니다...
이런 상황의 비슷한 큰사고 소송도 하셧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정지 없이 나온다.. 좌회전이 안되는 구간이다..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차가있다..내리막길이다..
과속 없다 ..이렇게 해서 100 상대방 과실 물릴 수 있다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런사고는 실익 따져보고 소송하라더군요..
그래서 이거 저거 다따져보니..
가해자 수리비 46만원 저희 수리비 400만원 9:1 갈경우 45만원정도 부담이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대인접수가 없었습니다 ..
또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저희보험사에서 무보험 특약으로 치료비& 합의 봤구요..
알고 있어야 손해 안보겠더라구요..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겪은일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상대방 대인없고.. 과실 10에 대한 상대방 수리비 5만원 자차 수리비 40만원 합 45만원에 처리하였고..
책임보험에 대한 사고신고접수 관련 검찰에 넘어갔구요..(합의안봄)
저희 대인은 상대방보험 120 다쓰고 무보험 특약접수후 조금 높게 불러 손해안보는 정도로 합의 봤습니다..
아참.. 합의보고 이번 1월달까지는 보험으로 병원다니는 걸루 합의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절대 인정을 안하더라구요...(인정좀해주지;;;)..좋게 끝나는건데..
그래서 끝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사고접수하고 (책임보험) 검찰에 넘어감....합의안봄...
가해자는 저희 보험사에서 적어도 400만원은 털릴꺼같네요...업무상 과실치상 벌금도 내야할꺼고;;;;
그래도 100:0 만큼 보상받고 다해서 이제는 개운하네요..
이걸 무슨수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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