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제 동생 차량이 좌회전 신호받고 출발을 했는데 뒤따라오던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좌측으로 앞지르기 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여 좌회전중이던
동생의 차량을 박아버렸습니다. 중앙선침범 역주행후 앞지르기...
현재 경찰도 안부르고 렉카도 안부르고 피해자인 동생은 병원에 3일동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월요일날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러 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안하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하루매출 50~60정도 되는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이 입원을 하여 지금 매장 상황도 완전 개판이라고 하네요 이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를 해야 될런지 경험없는 저로써는 조언을 해주기가 어려워
이렇게 보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동생은 합의금 200정도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블박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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