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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써전 17.01.27 18:36 답글 신고
    신호없는 사거리 과실 비율 기본 5대 5
    선진입>대로 우선>우측 우선 적용.... 과실율 가감...
    단, 선진입은 블박을 통해서 확인되는 현저한 선진입... (두차량 속도 확인)
    (정지선 정지 또는 현저한 서행)

    선진입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적용안될수 있음...
  • 레벨 일병 KimSeongWook 17.01.27 18:4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경우도 선진입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현저한 선진입이라는 요건이 다소 까다롭게 들리는데, 제 경우처럼 뒷바퀴 쪽을 충돌한 경우에도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신가요?

    만약 상대방보험사에서 후진입을 인정 안하면 금감위등에 의뢰해봐도 되는 정도인가요?

    제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2 써전 17.01.27 18:48 신고
    @KimSeongWook 선진입은 님이 정지선에 정차 후 출발하는 경우에 인정....

    한쪽 차가 속도가 빨라서 뒷쪽을 받쳤다고 선진입이라고 할수 없네요~ 고로... 블박이 필요...
  • 레벨 일병 KimSeongWook 17.01.27 18:53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적색점멸등은 정지 후 진입이지만 황색점멸등은 서행, 주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면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블박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견인이 됐는데, 나중에 블박 확인시 제가 충분히 서행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선진입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__)
  • 레벨 소장 뚝지 17.01.27 19:03 답글 신고
    영상올려보세요
  • 레벨 일병 KimSeongWook 17.01.27 19:08 답글 신고
    제가 사고후 경황이 없어서 블박 메모리카드를 수거하는 걸 깜박했습니다.
    저도 당시 상황을 다시 보고 싶은데 마침 연휴라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근데 제 기억에 저는 정지 후 서행은 아니더라도 멀리서 엑셀에 발을 떼고 천천히 진입했었는데,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순간적으로 좌측에서 차가 돌진해 오는 게 보이더라구요.
    순간 상대방차량이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보험당사자 말이 사고현장에 상대방차량의 스키드마크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다 합니다.
    큰 과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진입속도보다는 빨랐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구요.

    마침 상대방 벤츠차량 뒤에 따라오던 아주머니께서 자기가 블박이 있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경찰을 불러주시고 가셨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 아주머니 연락처가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도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1.27 19:25 신고
    블박밀려서 지워지기전에 가셔서 메모리부터 챙기세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27 20:44 답글 신고
    내가 뒷부분을 받쳤으므로 내가 선진입이다고 주장하시지만, 차량의 속도에 따라 후진입차량이 먼저 지나가게 되어 뒷부분을 받칠 수도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블박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의 증거로 명백하게 선진입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선진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본인이 명백하게 선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글을 올리신 분이 소로이므로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황색점멸등이면 서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같고, 우측차량 우선은 동일폭의 도로가 교차되는 교차로일 경우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뒷부분이라고 글을 올리신 분은 주장하지만, 사고 사진을 보면 좌측 뒷문이므로 뒷부분을 받쳤다기 보다는 중간부분을 받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을 3등분하여 앞범퍼에서 앞바퀴 휀다까지를 앞부분, 앞뒤 문부위를 중간부분, 뒷바퀴 휀다부터 뒷범퍼까지를 뒷부분으로 봅니다.

    이제 누가 큰 잘못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 제1항은 선진입한 차량에 대해 다른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경우 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되어 있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양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올리신 분께서 선진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과실이 더 크므로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60~70% 정도 될 것입니다.

    선진입의 의미를 살펴보면 교차로 정지선을 누가 먼저 통과하였는지가 관건이지만, 그 시간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경우(적어도 2,3초는 앞서야 선진입으로 인정되는데, 도로의 폭이 모두 넓으므로 3초 정도가 될 듯합니다)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동시진입으로 판정된다면 폭이 넓은 도로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선진입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일병 KimSeongWook 17.01.27 21:4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블박상으로 제 진입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명백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선진입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상대방차량이 서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과실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제가 평소 운전을 천천히 하는 편이고 특히 이 날은 제가 주변 신도시 건설중인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서 가는 중이라 분명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고 기억이 납니다. 블박으로 입증될거예요.

    그리고 사진으로 봐도 상대방차량이 충돌후 관성에 의해 앞 차선까지 진입했고, 받힌 제 차량이 90도 이상 회전하며 튕겨 나갔으므로 충분한 서행으로 보기엔 상대방 차량 속도가 다소 빠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 블박으로 제 서행과 선진입이 입증되고 상대방 서행의무위반이 확인되면 그러면 과실이 최대 얼마까지 산정이 될까요?

    제가 황색점멸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 등 필요한 의무를 준수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100:0도 가능할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__)

    저는 보험사 과실비율보고 불복절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28 00:51 신고
    @KimSeongWook 블박 영상으로 님의 진입속도가 느린 것은 참고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상대 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명백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교차로에서 블박 영상에 상대방이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오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는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블박 카메라의 시야에 잡히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행에 대해 착각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서행은 즉각 멈출 수 있어야 서행입니다. 일방만 서행을 해도 사고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행하고 있었다면 왼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봤을 때 바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장소는 교차로의 초입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왕복 10차로와 왕복 8차로가 만나는 큰 교차로인데 서행하시는 분께서 그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못 멈췄다?

    게다가 올린 사진은 님의 말씀과 다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님께서 왼쪽의 차량이 오는 것을 봤다고 하셨으므로 사고 순간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님의 차량은 상대 차량의 속도에 따라 옆으로 밀려나긴 해도 사진에서처럼 90도 이상 돌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속도가 아주 빨랐다면 그렇게 돌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로 파손이 경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스키드마크(브레이크를 밟아서 타이어가 노면에 밀린 자국)를 보면 글을 올리신 분께서 사고가 난 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 차량의 스키드마크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사진의 각도로 인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님은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도 뒤늦게 밟았고, 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피할 수 없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가정을 전제로 몇% 대 몇%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무슨 과실비율이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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