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답변이 해당차량 번호가 말소되서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없습니다 라고와 대포차구나 싶어서 번호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제 그 차량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시간 후에 경찰이 하는 말이 이차는 대포차가 아니라
머 행정상 잘못되서 어쩌구 저쩌구 예기하고 이동조취시켰다
라고 답변을 주더군요
그래서 오늘 시청 교통과에 전화해서 대포차가 아니니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해당차량은 원래카니발인데 누가 번호판을 뜯어가서 본 차량번호판 주가 말소 처리한거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주더군요
이게 대포차가 아님 무슨 차죠? ? ? ? 경찰서에 민원 넣고 처리결과 알고싶은데 그냥 경찰서에 민원 넣으면 됩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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