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2일 목요일 저녁에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가는길에 좌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어요.
사고 상황은 아래 그림이랑 같아요..
당시 차 시동켠 후 2~30초 내에 사고가 나서 블박에는 사고 이후 장면만 촬영 됐습니다.
그래서 블박영상 확인은 못하고, 아파트에 정문쪽 촬영하고 있는 CCTV로 확인 가능한 상태구요.
사고상황은 아래 그림이랑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직진하는 상태였고
상대 오토바이는 여기서 직진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서행으로 아파트 입구를 나오는중에 상대오토바이가 제차 운전석 휀다쪽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시속 대략 4~50키로 예상 됐구요..
사고후 바로 찍은 사진인데.. 일단 방지턱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큼이나 선진입했고..
오토바이는 분명 제차가 보였을껀데 휀다가 들어가고 운전석 앞바퀴가 틀어질 정도로 박아버렸어요.
서로 보험 접수 하고, 저는 상대방 대인,대물 접수 해주고
상대방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이가 어려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대물 보상이 안들어있어서
제 차 수리비는 개인한테 받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9:1 계속 얘기하는데 ( 제가 9 , 오토바이 1 )
저 과실이 합당한 과실인가요?ㅜㅜ
차수리비 200만원 나왔는데.. 올해 자차도 빼서 180만원 가량을 제 사비로
고쳐야 되는데 과실 조금이라도 더 내릴 방법 없을까요?
전 좌측 보면서 나왔는데 분명 안보이던 오토바이가 저정도 나오니 갑자기 엄청 빠른속도로 달려와 박아버리던데..
9:1이라는 과실이 너무 억울하네요.
아직 보험사측에는 9:1 인정 안했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ㅜㅜ
나오시는 글쓴님보다 오토바이가 우선일 텐데요.
블박이 없어서 뭐라 하기가 참..
과실 인정 못하면 주변 시시티비영상이나 사고현장사진등으로 과실비율 다시 따져달라 하시면 될거고
이상한건 책임보험기본이 대물 1천만원일텐데 대물없는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나요?
8:2~9:1나올꺼에요
사진으로는 선진입이건뭐건 몰라요
서로가 각각생각을 내가오는거&나오는거 봤겠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차장에서 나오신거죠?그럼 블박영상을 보여줘바요 요즘 시동후 길어야 10초면 다 전원들어와요
가해자분이 보험할증부터 걱정하시면 안되죠..
부팅이 전부 안됐었어요.. 제 블박은 유라이브 알바트로스 1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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