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신고할때는
위반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화또는 짜증이 나서
바쁜시간을 사용하면서 신고하였는데
본인신고가 단순 경고처리에 끝이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전에 신고한내용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확인하였더니
신고에 70%가량이 경고처리에 끝이 났더라고요..
이유인즉, 형성성에 의거하여 경고처리 했답니다.
위반을 했어도 경찰재량으로 경고처리만 가능한지 문의해봐도 형평성이라고만 합니다.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이럴꺼 같으면 검사 판사 필요없겠어요..
법이 있지만 경찰재량으로 경고로만 끝난다면요...법만들면 뭐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고글에 얼마뒤 정보공개신청할꺼니 정확하게 처리 해달라고요..
그러면 대충 메크로만 띄운다고 생각할께아니라 좀더 신경쓰지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너무한다싶은건 청문감사실로 재수사 의뢰도 할생각합니다.
사유는실제처리결과를 일수없음
이리하시면 효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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