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좋은밤되세요~질문좀 드리께요~
어떠한 표지판이나 신호등,중앙선도 없는 작은 삼지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25조6항은 표지판 있을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연장되어 적용되는걸까요?
제 경우는 직진중 옆차선에서 제차로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하였는데 오토바이는 스스로 제동하다 넘어진 경우이고,
경찰은 제가 피해자이되 일시정지의무위반으로 교차로통행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행하라는 말은 사고내지말라는 뜻. 사고난 뒤 나는 서행했다라는 말은 의미없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글을 올리신 분께서 말하는 교차로가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일시정지의무 위반은 교차로 통행방법(동법 제25조6항)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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