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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유닉빤쮸 17.02.08 21:15 답글 신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교차로라면 저는 거의 설듯이 서행하고 좌우를 심하게 살피고 지나 갑니다.
  • 레벨 상사 3 마구만 17.02.08 21:33 답글 신고
    일시정지고 뭐고간에 천천히 다니시면 사고 안납니다.
  • 레벨 하사 1 솔바람향 17.02.08 21:35 답글 신고
    무서운세상입니다 안전운전을해도 안전하질못하죠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7.02.08 21:39 답글 신고
    범칙금 발부 위반사항은 아닌걸로 아는데 신기하네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7.02.08 22:10 답글 신고
    서행의무는 있어도 일시정지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음. 그러나 일시정지까지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서행하라는 말은 사고내지말라는 뜻. 사고난 뒤 나는 서행했다라는 말은 의미없음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08 23:1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1조2항에 일시정지를 해야 할 곳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글을 올리신 분께서 말하는 교차로가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일시정지의무 위반은 교차로 통행방법(동법 제25조6항)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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