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할께요
운용리스로 차량을 3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는 차량 운행이 거의 없는데 거래처 사장이 리스료를 자기가 내고 타겠다고 합니다.
리스가 끝나갈 무렵 리스 승계하고 리스 종료후 잔존가치 내고 차량 인수하고요
승계를 하라고 하니까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뭐 신용등급이 안좋아서...
대신 자기가 할부를 못낼경우 대비해서 보증인을 세워 주겠다고 하네요
보증인은 재산세를 내던지 하다못해 전세보증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해야겠죠 ?
예를 들어서
1. 3년동안 매월 100 만원 할부금
2. 3년 리스 종료후 1500 만원 주고 차량인수
이조건 이라고 할때
* 차량이용자
* 보증인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지....
특히 보증인 서류가 중요한듯 합니다. [ 집이있거나 전세보증금 이라도 있는 사람중 ]
리스 끝날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보증인에 어떤 서류나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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