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닥세인트 아..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본 글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21일 9시 전환배치에 응하지 않는 퇴사자 분들께 실업급여 조차도 지급 않겠다는데..놀면서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출퇴근 어려워 퇴사 하겠다는데...그것조차 불이익을 준다는건...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어차피 고용보험도..내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 건데...고용보헙이 지급 된다고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는데..계약직 노동자의 정당한 퇴사에...실업급여 조차 막는다..이건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투기근절하자 기준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의 시간이 중요한거죠..예를 들자면..30분후에 얼집 하원하는 아이가 있는데...퇴근이 한시간 늦춰지면...얼집이 6시 까진데..7시에 도착한다...아이는..???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그 시간이 부득이하게안되서 퇴사를 요청하면...회사에서 딱히 실업급여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부동산투기근절하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이 항목에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첨 계약시 통근하기로 한 지점에서 이같은 사유로 급하게 타 지점으로 이첩이 됐을 경우..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 생각이 듭니다..회사에 부정행위를 요청하는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식견입니다.
그 판단은 회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사정이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냅따 튄 오너 챙길생각말고...
냅따 튄 오너 챙길생각말고...
그래야 다음날 근무 배정도 받아야하니까 시간제근로자는 힘없이 당하기만 했겠죠
그래서 노조의 저런말 그다지 달갑게 보이지 않네요
댁은 능력 안돼어 비정규직만 해봤으니 차이를 알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불나서 망했나요? 쿠팡 없어졌어요?
처음에 급여주기로 약속을 했다잖아. 그 약속을 깼다는거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게 현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자세를 배우세요
법적으로 전환배치라도 통근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되는 곳으로 배치받아 퇴사하게 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쿠팡에 인사 노무 담당하는 놈이 그걸 몰랐겠냐? 사태해결에 ㅈㄴ 비협조적이고 강압적인데 무슨 대화를 하리?
전환배치가 어려우면 이런 방법이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도록 도와줘야지 안그래?
전환배치 시켰다라는 기사인데
통근처 바뀌는건 당연한데
불난곳 출근해서 업무볼께 뭐가 있습니까?
노조측 과 사측 입장 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립
그런 재수없는 곳에서 그런 대우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도 이해 안갑니다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유가족을 평생책임 진다는 이 말도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좆데는 양반일세..
노조 트윗을 계속 주목해봐야겠군요.
본 글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21일 9시 전환배치에 응하지 않는 퇴사자 분들께 실업급여 조차도 지급 않겠다는데..놀면서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출퇴근 어려워 퇴사 하겠다는데...그것조차 불이익을 준다는건...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어차피 고용보험도..내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 건데...고용보헙이 지급 된다고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는데..계약직 노동자의 정당한 퇴사에...실업급여 조차 막는다..이건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쿠팡이 딱히 잘못한 건 없죠
내가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회사에 부정행위를 요청하는 거에요 보험사기나 마찬가지
근데..이 항목에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첨 계약시 통근하기로 한 지점에서 이같은 사유로 급하게 타 지점으로 이첩이 됐을 경우..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 생각이 듭니다..회사에 부정행위를 요청하는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식견입니다.
그 판단은 회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사정이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은... 쩝...
같이무너저라
쓰레기
어플지우자
왜 설쳐가지고 욕 쳐먹냐?
마케팅부서 대가리 빈새끼 누구냐?
대표님 두분 밑에 애들 관리하셔야죠?
나스닥에 상장한 외국기업입니다.
속지 맙시다
과연 살아남을지
살아남으면 한국사람들 모지리인증이다
정규직만챙긴다는건가요?
잘몰라서그럽니다ㅎㅎ
솔직히 이거는 억까 느낌이네요
회사는 인사발령 권한이 있어요
거부하면 퇴사가 맞습니다
3시간 이하인데 자발적 퇴사해서 편법으로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하는 듯
3시간 이상인데 실업급여 못 받게 하는 거면 쿠팡이 나쁜놈 맞음
쿠팡은 다른 센터에 배치가 어려운 노동자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이번 건은 솔직히 쿠팡이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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