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주의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완전하게 수리비용을 다 지급할 수 없다는
가해자 부모에 대한 민사소송 및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건물주 측에서는 자기 손자가 그런 걸
왜 자기한테 보상하라고 하냐
유리깨진걸로 자기한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만 5세의 건물주의 손자가 회사 건물 5층에서
회사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에
수차례 돌을 던져 차량이 심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전면, 뒷면 유리는 모두 파손되었고,
유리 파편으로 인해 이곳저곳 기스가 많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연락을 시작한 시점인 이때부터..
피해는 제가 본건데, 아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났는지
한숨과 제게 오히려 짜증을 낼때부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뭔가 원만하게 해결되진 않겠다는 느낌도 받았구요.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할아버지가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논게 있어 그걸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 연락처를 받아 벤츠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전면 유리 파손 후 교체
뒷유리 파손 후 교체
판금, 도색 진행하였구요
사고 위치가 저희 회사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건물에 계신 분들이 담배를 자주 피는 곳인데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정도의 피해입니다.
사고일부터 오늘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6월 7일 사고당일] 벤츠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켜 수리 진행
-->> 가해자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가해자와 가해자가 들어놓은 배상책임보험 간의 피해사실을 따져야 해서
법률 자문이 길어지기에 가해자가 먼저 비용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6월 18일] 수리 완료 / 아이의 엄마가 혼자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수리 비용 결제를 하고 차를 썬팅 업체로 탁송 보냄.
(저는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 늦게 서울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 금요일 오후 늦게 수리가 완료되어 원래는 수리가 끝나면
제가 원하는 썬팅 업체에 맡기고 싶었으나, 자기가 아는 곳에 바로 보내겠다고..
하루라도 렌트 비용을 덜 내려는 짜증섞이고 집착하는 아이의 엄마의 언행에
저도 더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6월 18일] 당일 오후에 세차가 끝난 차를 받으러 세차장 직접 방문
-->> 도착하였더니 세차장 직원분들이 수리가 덜 된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유리 파편으로 인한 기스들이 몰딩과 에이플러?쪽에 남이 있었습니다.
발견 즉시 벤츠 서비스센터 직원과 아이의 엄마 보험사 측에 문자를 보내 남겨놓았고
금요일 저녁이라 월요일에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6월 21일]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옴
-->> 월요일이 되자마자 벤츠 서비스센터 수리담당자가 세차가 안되어있어 발견을 못했다, 유리 파편으로 인한 기스가 맞다, 거듭 죄송하단 말을 하셔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잘 처리해주셔라 하고 끊었습니다.
-->> 가해자 측 배상책임보험 담당자도 유리파편으로 인한 기스가 맞다고 함.
[6월 22일] 벤츠 서비스센터에 2차 입고
[6월 23일] 가해자 측에서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리가 홀딩된 상태
-->> 보험사에서 전달온 내용으로는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할아버지인
상대방 측에서 추가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입고했을 때 비용을 다 지급하였는데 왜 이제와서 돈을 또 내라고 하냐 라는 입장입니다.
수리 비용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반복해도 상식적인 소통이 불가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만5세라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 형사 소송은 불가하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리 비용은 단 80만원입니다. (유리 파편으로 인한 기스)
제 차량은 CLS400d이고요.
차량 감가 비용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고...
더 받자는 것도 아니고 수리비용 달라는데 왜 안주는건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주 넘게 제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시달려
머리가 매일 지끈거리고 심장이 뛰어서 두통약을 매일 먹고 있구요
일단 지금 돈 입금이 안되어 차 수리가 못들어가는 상태라
1)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나을지,
2) 내용증명 보낸 후 민사소송을 하는게 나을지요?
변호사님께 자문받았더니 변호사 선임비용만 500-1000만원 들고,
승소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선임비용까지 다 물어내야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가해자 측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구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실테니 수리비용을 달라 안주시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았으나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의사고 소유하고 있는(제가 사고당한) 건물은 압구정로데오입니다.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실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해서 수리 비용 외에 정신적인 피해와
이것때문에 직장에서 업무고 제대로 못보고 시간을 쏟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 받으려면 골치아플듯
수리외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ㅎㅎ
님은 받을수 있나봐요?
내가 말한 수리에 포함된 항목을 참 길게도 쓰셨네. 수고하셨음
다른사람 깔때는 본문까지 잘 읽어보고 까세요
수리 외 손해배상이 왜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러고 깟으니 본문 적어준거잖아
정신적 피해와 업무 못본거에대한 손해배상을 말해주는거고 받을수 있냐고?
잘못한거 같으면 바로 정정 하면 되는거지
또 쓸데없이 길게 쓰네
남까려고 댓글 뒤적이는 애들중 정상인 애들은 없더라.
그댓글 이해 못한다면 정비소가서 물어봐라 원인불명 엔진체크등 테스트할때 엔진 부하 주는건 당연하잖아
어떤상황에서 나는건지.... 알아야지
쯧쯧
으이구...
하긴 까려고 눈에 불켜는놈이 뭐가 보일까..
자차있으면 자차수리후
구상권으로 받으세유
남의 재산을 손괴하면 배상해줘야 합니다.
너무 너그럽게 봐주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남의것을 손괴해도 자기가 안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배상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80만원에 대해서 저같으면 그냥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게 할듯.
그게 속편합니다.
아니면 법무사사무실가세요 뭐하러 몇십만원에 끝날일에 몇백을 씁니까?
감가에 추가 수리비용하면 소액소송으로 될겁니다
관련 증거들고 법원앞 법무사사무실가서 소장하나 써달라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다시 접수했으니 자기부담금 또내라고 헛짓거리 하고있는거로 보이는데.. 새로운 사고가 아니라 그때 사고로 인한 피해라고 통보하라고, 또 가족일배책이 두개 세개 있으면 중복청구시 자기부담금 냈던거도 돌려받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라고 잘 얘기하면 될거같은데..
저같아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보험접수해서 자기부담금내고 다 처리해줬는데 몇일있다와서 또 접수해달라고 자기부담금 또내야된다 생각하면 열받아서 안해줄듯..
바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읽어보시라고~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봄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왜 그래 컸는지는 그 애새끼 부모새끼들 보니 끄덕...
완전 골때리는 새끼들이네요
보험관련해서 조언주시는 분 그 분 한번 찾아보세여
당시 상황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P. 010-929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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