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30965
토지 재산세 고작 5백이 아까워서 4년째 체납한
한 의사는 탈세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자그마치
120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음.
경기도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 자산을 추적해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함.
자동차 번호판 압류 하는것보다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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