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였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6월4일경 친구들과 술한잔하고 아이스크림 하나먹고가려고 편의점에 들렸는데 편의점 직원분과 손님이 실랑이 하는걸 보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없이 계속 담배를 달라하는 손님과 안된다는 직원분의 언쟁이었는데 보다못한 제가 한마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손님과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분이 경찰을 부르셨고 현장에서 조사후 귀가조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 지금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당황한 전 경찰관님에게 연락을 하여 손님의 합의하에 연락처를 받아 연락해보니 1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분명 술에 취해있긴 했어도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다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 서로 그런것이니 원활한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분의 지인 형사님에게서 합의금200과 상해로 플러스 금액을 더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도 법을 잘 안다면서 100만원에 합의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통화도중 일관계로 마무리를 짖지 못하고 통화를 끊고 그 후 손님에게 문자가 와 살짝긁힌(손톱으로 작게긁힌듯한 상처입니다) 상처 사진을 주고 자신도 가해자라고 말한부분이 기분이 안좋으셨다며
현재 연차를 쓰고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보셨다며 흉터치료비(10회)+연차비로 16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방법을 찾아보다 일단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편의점 점장님에게 연락해보니 자기직원을 도와주다 발생한 사건이라 저를 도와줄일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사건발생일로부터 보름이지나 cctv확보가 불가능한 사태이며 경찰분이 오셨을때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점장님의 도움을 받아 그 당시 직원분에게 연결되어 확인을 해본 결과 쌍방으로 밀치며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손님의 친구들 또한 저를 밀친일을 확인해주셨고 증언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시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명 저의 잘못도 존재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어느정도 합의금으로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160만원은 너무 과한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손님과 그친구들 또한 저를 밀쳤었는데 자기만 피해자인척 법적으로 무지한 저에게 마치 협박식으로 지인형사님을 운운하시며 법쪽으로 조예가 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것에 대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 또한 좋지않아지고 일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 또한 직원분의 증언이 존재하니 고소를 생각중인데 혹시 여러분의 조언을 더 얻을 수 있나하여 글 한번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통화는 녹취하시고
쌍방으로 가세요
편의점 직원이 목격자 진술 해주신다고 했으니 걱정마세요
상대가 진단서 경찰에 제출했으면 님도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둘다 벌금 30~50정도 맞을수 있고
기소유예 떨어질수도 있어요
쌍방이고 진단이 2주정도면 민사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둘중 한명이라도 처벌 의사 있으면 둘다 처벌 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아님 운이 좋아 기소유예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르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는건데
(실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병원간 목적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간거라면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체줄 했다면
기소유예 판결은 힘드실거 같고
그 후에 민사는 님한테 많이 불리 합니다.
뭐 그렇다고 청구한 금액 전부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둘중 한명이라도 처벌 의사 있으면 둘다 처벌 됩니다.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아님 운이 좋아 기소유예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르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는건데
(실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병원간 목적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간거라면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체줄 했다면
기소유예 판결은 힘드실거 같고
그 후에 민사는 님한테 많이 불리 합니다.
뭐 그렇다고 청구한 금액 전부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네요
힘내세요~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통화는 녹취하시고
쌍방으로 가세요
편의점 직원이 목격자 진술 해주신다고 했으니 걱정마세요
상대가 진단서 경찰에 제출했으면 님도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둘다 벌금 30~50정도 맞을수 있고
기소유예 떨어질수도 있어요
쌍방이고 진단이 2주정도면 민사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과민성대장 증후군이 의심되어 내일 진단서 받아보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당방위 방어로인한것이라고하며 방어를 하면 신체접촉은 100%생겨요
선빵이라면 저정도상처로?? 안끝나저 자해아니면 방어를하다보니깐 생긴거라고 주장하세요
경찰도 답답하게 굴면 예를 존나 썌게 하나 드세요
PS 살인자한테 칼찔려 죽으면 경찰이 사전에 못막았으니 살인공범이냐 아니면 뭐가되던간에 수술하고 버티지못하고 죽은피해자분이 100%잘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싶을정도임
비슷한 경우 벌금 300만원 받은걸 봤습니다.
저도 잘 해결 하고 싶어서
부끄러운 일인 거 알지만 용기 내어 적었습니다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가관이 아니라 문자 내용도 공개할게요
님 덕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알게 되었네요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윗분들이 댓글다셨지만 큰상처 없으면
아마 기소유예 받을거에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과 상담이랑 받아 보려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연락 받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진단서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일방적으로맞고왓다는데 진단서 안끊어 줄까요
벌금 50ㅡ100만 유력.
저 상처로 레이저 10회 해주는 병원이 어딘지도 궁금하네요
손님분도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는데
자신에 기억이 옳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시니..
저걸로 상해진단서가 나온다고??
진단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 하네요..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형사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들어는더
한쪽 얘기만 듣고 저런 식으로 조언해 줬다는데 참 그렇네요 꼭 저 형사분에 소재를 파악하여 민원을 넣으려고요
일단 상해 진단서 10만원하니 경찰서 제출하시고..
단체 폭행으로 막고소하세요...
시간 가면 상대가 먼저 선처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부터는 직접 나서지 말고 경찰서 신고하는게 가장 합리적 이성적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뭐 하나 하기도 두렵네요
이빨 금갔다
이빨 깨졌다하면
바로 상황 역전이네요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고소하라고 하시고 증거만드시면 됩니다~
위증만 안하시믄되죠 뭐
하긴 증인이 나와도 편의점 알바니까
내편이네 ㅋㅋㅋㅋㅋㅋ
몸에 상처 있는지 확인 잘 해보고 진단서 받아야겠네요
힘이 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정도 긁힌걸로 억지부리는거보면
자존심 스크래치가서
악에 받치는 일이 있었거나
신박한 또라이거나
둘중 하난데
쌍방은 진단서 싸움입니다...
저런 나이롱 양아치는 인실좆 시전하세요...
당시 출동경찰 상황보고서? 등으로 당시 상황 재구성 하시구요.
목에 난 저 상처는 무언가에 찍힌 상처는 분명하나, 원인불상인 것이고,
만약 당시 상처가 심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사건 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낫고난 상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리물린것도 상처일진데...
마지막으로 병원진단서는 전적으로 환자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그게 다친게 맞느냐등의 추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쳤다면 다친걸로 입력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니까요...그래서 폭행고소가 나면 진단서 끊으러 병원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폭행시비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쌍방인 상황은 증언해주신다 하셨고, 둘다 상해의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cctv의 보관기간이 지난 시점에 소장을 접수한점.
사진이 언제찍혔는지에 대한것도 체크하시고
본인목에 저정도 상처 (긁힌거)를 직접 내서 상처낼땐 동영상.
이후는 사진을 남겨서 저상처를 내가 냈는지도 의심된다고 다고 하심 될듯.
또한 치료비 실제 영수증 보내달라하시고, 그 영수증 들고 병원 과잉진료로 같이 고발하시고.
그 병원 심평원에 신고하세요.
연고처방이면 끝날걸 뭔 지랄이야..
시간 지나서 cctv 삭제되고 진단서도 못 뗄거 아니까 걸었네요
악질인듯
그냥 돈좀 주세요하고 구걸을해라.. !! 에효.. 잘 해결되시길..
잘 마무리 짓고 싶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용기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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