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439
현직 경찰관 께서 올리신 청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다 드네요... 저도 운전하면서 오토바이 미친놈들 많이 보는데, 혹시 다시 올리시면 보배 형님들 화력 지원도 필요할듯 합니다. 요즘 딸배들 미쳐돌아가는게... 본인들 돈몇푼 벌자고 남에게 피해주는건 멍청해서인지...
이하 본문 복사 붙여넣기 입니다.
--------------------------이 하 -------------------------------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요즘 배달오토바이들을 보면 마치 곡예를 하는 수준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침범, 중앙선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굉음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일일이 그 위반행위를 나열하기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나름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갖고 단속을 시도하나 경찰관을 충격하고 도주하거나, 순찰차가 옆에 있어도 놀리듯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경찰관들의 정지신호에서 불구하고 그대로 굉음을 내며 도주해버리기 일쑤이며 도로는 그야말로 배달오토바이들로 인해 무법천지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아나운서가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적색에 신호위반 하던 오토바이와 충격되어 그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으로써 단속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괜히 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책임은 경찰관에게 돌아올텐데 어떻게 단속을 하란 말인가, 국가배상법에서는 단속경찰관의 중대한과실로 인해 피단속자가 다치면 단속경찰관에게 피해금 및 합의금 구상이 들어올텐데...'하는 우려 속에 당당하게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법집행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일명 '오토바이 단속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장 경찰관이 단속 중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경찰관에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적 징계책임 등 일절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장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추격하거나 단속시 본인들의 무리한 도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 오토바이들의 불법을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최근 도로의 무법자로 변해버린 오토바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들의 각종 위반사항을 보면 도저히 국민들의 수인한계를 넘어선 정도이고 강력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부디 오토바이 단속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리 씨부려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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