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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를 옆에 떡! 하니 만들어 뒀는데?
자전거 도로 멀쩡히 옆에 있는데 차도로 간것들이 잘못이죠.
벌금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거리 존나게 없나보네
논란거리 존나게 없나보네
자전거 도로를 옆에 떡! 하니 만들어 뒀는데?
자전거 도로 멀쩡히 옆에 있는데 차도로 간것들이 잘못이죠.
벌금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이라 생각하시오........
자라니 생퀴야~~!!
자라니들아 자전거도로 없는곳은 어쩔수없다지만 있는곳은 운전하는사람 생각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일부러 박는거 같은건 아니여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쓰레기 되지 마시길
저리니 자리니니 뭐니 욕 처먹고 있는 거임.
본인들이 운전하고 갈 때 저리 가면 욕 치면서 자기는 왜 저리 갈꼬?
저건 보험사기로 봐야지
차가 사고를 일으킨게 문제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연쭤보시길 권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 및 그 외의 자전거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있기에 자동차가 100프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무리 봐도 현 상황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께 보여줘봐야 자동차과실 7-80프로짜리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가 아닌한 자전거가 보이면 무조껀 조심하세요
아직까지는 자전거가 미친듯이 차선변경으로 치고 들어오지않는 한 사고나면 차량운전자가 가해자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당연히 다녀야합니다.
차도로 달리면 지정차선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구요
이건 자동차과실이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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