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차를 주자우선주차구역에 금욜 저녘에 주차를 해놓고
오늘 새벽에 출근을 하려는데 블박이 충격감지가 한건 있다고해서
회사에 출근후 블박영상을 확인해보니 해당영상이 있는데요
위 링크가 해당영상 압축파일 입니다.
위사진은 아침에찍은 차상태구요
해당영상으로 가해차량으로 의심되는차량 신고할수있을가요?
또한 해당영상에 차량넘버가 잘안보아는데 차량넘버도 알수있을가해서 글올려봅니다
위 유튜브 영상처럼 충격센서 삐빅 소리가 늦게 나게 저장되어 있는데 증거로 가능할가요?
그런데요 경찰서에 신고할때 증거로 사용가능할가요?
영상 소리가 늦게 삐빅 거리고 차가 흔들리는게 찍혀있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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