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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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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03 답글 신고
    빨리 처리해야된다고 오늘 까지 전화달라는데.. 어찌해야 될지모르겠네요

    분심위가야되는건지..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7.03.09 10:06 답글 신고
    소송을 합의하고 거나요..??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08 답글 신고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가는건 상대방측에서 허락해야된다고 하네요

    뻥일까요?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3.09 10:11 답글 신고
    그런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분심위가야 소송간다는 법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셔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3.09 10:12 답글 신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가는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심위 가야한다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차라리 자차 처리하지 말고 본인이 수리한 후에 소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못봐서 소송에서 100:0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13 답글 신고
    자차로 고치고 자기부담금 내고 찾았습니다..
  • 레벨 소령 2 부산건달 17.03.09 10:12 답글 신고
    무조건소송간다해야죠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7.03.09 10:13 답글 신고
    간만에 개소리작렬이네요.
    상대방보험사 승인이 나야 소송갈수있다는 말의 객관적증거자료 요청하시고 대충 얼버무리려한다면 금감원민원 넣으시고 개인소송가셔야죠.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21 답글 신고
    일단 이방법대로 자료 요청하고

    말도안되는 말하면 금감원 민원넣어야겠네요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3:21 답글 신고
    보험사간 전치휴무요청서가 나와야 소송갈수있다는데

    네이버검색해도 전치휴무요청서라는거 안나오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18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접수한 상태구요

    가해자는 경찰조사 받으로가서 열받았는지

    자기도 입원한다고 입원한상태입니다.

    과실안정해져서 대인접수해준상태구요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7.03.09 10:24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이거나 중상해 아니면 종합보험으로 형사는 면책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한다고 다를거 없습니다.
    그저 가피 가려서 과태료 좀 무는 정도죠.
  • 레벨 하사 2 눈탱이족 17.03.09 10:18 답글 신고
    이제 보험사에서 별 말을 다하네요~소송을 상대한테 허락받고 거는것도 아니고~ㅋㅋㅋㅋ
    가지가지하네~ㅋㅋㅋ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21 답글 신고
    어느분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7.03.09 11:19 신고
    @사비혼 저를 포함한 모든 댓글이 표현만 다를뿐 같은 말입니다.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7.03.09 10:21 답글 신고
    아마 보험사 간에 업무협약 같은 걸껍니다.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개인소송 하시는게 방법일 수도 있죠.
    분심위가서 잘못되면 소송가도 1심의 거의 분심위 결과대로 나오기 때문에 2심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소송 실익이 없다고 2심까지 안해줄 수도 있고요.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22 답글 신고
    근데 자차로 자기부담금내고 고치면 개인소송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자차말고 내돈내고 고쳐야 개인소송갈수있다던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3.09 10:23 답글 신고
    여기 댓글이 100%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글쓴 사람들이 다 알고 쓰는 것도 아닐겁니다.

    저도 소송까지 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대 보험사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http://www.susulaw.com/best1/?dirNum=093&view=contents_view&num=2437

    위 한변호사 말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자차 처리 했던거 본인이 다 지불한 후에 직접 소송하는게 훨씬 나을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차 처리하는 순간 소송 주체는 보험사인데, 자차 취소하면 본인이 할 수 있어요.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0:32 답글 신고
    제가 소송걸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받을수 있는건가요??
  • 레벨 소장 똥뒷촌룸나무양성중 17.03.09 10:25 답글 신고
    소송가도 10:0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중앙선도 애매하고요.

    너무 다른 사람 말은 믿지 않으시는게;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3.09 10:56 답글 신고
    아니 뭔 도로가 저래요??

    상대방 저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아닌가요!?

    저래놓고 배째래요????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1:16 답글 신고
    네.. 사과한마디 들은거 없고 당당하게 전화해서 자기도 입원할꺼니까 대인신청 해달라고합니다..
  • 레벨 하사 3 사비혼 17.03.09 11:17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신청 안했는데

    상대방 보험사 민원신청하면 뭔가 달라질까요??

    답답해 미치겠네요
  • 레벨 소위 3 40살꽃청년 17.03.09 11:2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이건 진짜 웃긴다 ㅋㅋㅋㅋ
    그럼 고서미 날릴때 무조건 상대방 동의 얻어서 고소미 해야겠네요..
    너님 나한테 명예훼손 했으니 너 고소 할거야 동의 해죠 이거 잔아요?우와~~~~~~이제 덧글로 욕 엄청 해도 고소안당하겠다 ㅡ.내가 동의 안해주면 되니깐 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3.09 12:38 답글 신고
    분심위가면 분심위에서 나눠먹기 과실 ....소송가면 못바뀝니다.
    바로 소송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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