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얻은 정보대로
보험사측에 분심위 안간다 바로 소송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보험사 상대측과실 100%
상대보험사도 100% 자기네가 과실있다고 인정했음 통화 녹취)
근데 오늘 통화오더니 상대방 보험사승인이 나야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수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최종적으로 온 확답이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나와서 소송안가고 분심위가겠다고
고집해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분심위가면 나눠먹기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증거영상있으니 잘될거다 안나오면 그때 소송진행하면된다고 설득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분심위가야되는건지..
뻥일까요?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분심위가야 소송간다는 법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셔요.
상대방이 분심위 가야한다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차라리 자차 처리하지 말고 본인이 수리한 후에 소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못봐서 소송에서 100:0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상대방보험사 승인이 나야 소송갈수있다는 말의 객관적증거자료 요청하시고 대충 얼버무리려한다면 금감원민원 넣으시고 개인소송가셔야죠.
말도안되는 말하면 금감원 민원넣어야겠네요
네이버검색해도 전치휴무요청서라는거 안나오네요
가해자는 경찰조사 받으로가서 열받았는지
자기도 입원한다고 입원한상태입니다.
과실안정해져서 대인접수해준상태구요
그저 가피 가려서 과태료 좀 무는 정도죠.
가지가지하네~ㅋㅋㅋ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개인소송 하시는게 방법일 수도 있죠.
분심위가서 잘못되면 소송가도 1심의 거의 분심위 결과대로 나오기 때문에 2심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소송 실익이 없다고 2심까지 안해줄 수도 있고요.
자차말고 내돈내고 고쳐야 개인소송갈수있다던데;;
저도 소송까지 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대 보험사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http://www.susulaw.com/best1/?dirNum=093&view=contents_view&num=2437
위 한변호사 말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자차 처리 했던거 본인이 다 지불한 후에 직접 소송하는게 훨씬 나을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차 처리하는 순간 소송 주체는 보험사인데, 자차 취소하면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 말은 믿지 않으시는게;
상대방 저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아닌가요!?
저래놓고 배째래요????
상대방 보험사 민원신청하면 뭔가 달라질까요??
답답해 미치겠네요
그럼 고서미 날릴때 무조건 상대방 동의 얻어서 고소미 해야겠네요..
너님 나한테 명예훼손 했으니 너 고소 할거야 동의 해죠 이거 잔아요?우와~~~~~~이제 덧글로 욕 엄청 해도 고소안당하겠다 ㅡ.내가 동의 안해주면 되니깐 ㅋㅋㅋㅋㅋ
바로 소송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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