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실로 민원 신청할려고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했는데
보험사끼리 협의가 안되고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운행상과실을 주장하고있다면서
분심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분심위 거부후 우리쪽 보험사에 소송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소송을 거부하고 분심위로 진행해서 과실 나눠먹기를 준비하고있는것 같다
이런식으로 민원 신청하면되나요??
우리쪽 보험사도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응도 없고
그냥 내용전달하고 가해자보험사에서 연락받는거 통보해주는게 전부인거 같은데 이것도 민원신청할까요??
오늘 전화해서는 오늘까지 분심위가는거 확답달라고 하던데 진짜 빡치네요...
분심위는절대가면안되고
소송바로가세요
보험사보단 상대방이 인정을안하는거기때문에..
민원 넣어보셔요
그래도 효과는 기대해 봐야죠.
분심위는 끝까지 거부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예를 들어, 8:2 7:3 싸움이야 분심위 효과가 있겠지만, 무과실이냐 아니냐는...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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