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앞차량들 급브레이크로 비상깜빡이 키며 저도 급브레이크 밟고 정지를 하였는데
뒷차량이 와서 박은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뒤차량 과실 100%로 인정이 되었구요
차량에는 저와 처, 아들, 딸이 타고 있었는데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밀려서 박은거라 앞차량은 범퍼파손정도이구요
제뒤쪽에서 박은차량이 본넷부터 라지에이터까지 먹었더라구요
제차도 뒤쪽에 파손이 쫌 되었구요
제차량 견적만 450만원 가량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사고가 접수된건이라 사고처리를 위해
교통사고 진술서와 차량 탑승인원 진단서를 제출 하라네요
블박영상이랑 사진자료는 다 보내드렸구요
교통사고 진술서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10일정도 치료중이구요 아직 쫌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병원 치료중에 있구요
교사블 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병원 치료중에 있는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경찰서에서는 사고후 가해차량 벌금관련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거겠죠?
아푼 곳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치료 끝내고 천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해 출석하라고 전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영장은 없을 것이므로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뒤에 가해차주분 나이도 지긋하시고 사고났을때 다친분 없냐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행정처분은 면하게 해드려야 되겠네요~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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