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와이프가 22개월 아이 등원 시키려 가던 중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100:0 될꺼라고 듣고 있던 중 오늘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고 100:0 안될꺼라고 하네요.
저희 차선으로 차 들어오는거 인지 할때 쯤이 불과 1초전쯤인데...
다행이 22개월 된 아이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요.
운전한 와이프는 큰 증상 없지만 손발 저림등의 약간의 디스크 증세가 와서 병원 다녔습니다.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 갈려고 했는데 글 보니 이미 자동차 수리 보험사 비용으로 하면 상대방 동의 해야 한다는데.. 바로 소송으로 갈 방법 없을까요?
차도 구입한지 6개월 밖에 안된 펠리세이드 사고난것도 억울하네요.
다음과 같이 상대차량이 차량이 정체되어 움직이지 않는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갑자기 튀어나왔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직진차량이 예측하여 피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진로변경 차량에 100% 과실을 준다.
https://blog.naver.com/rudgmlqkfms2727/222251193486
여기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본인과실 인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보험사 담당자도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경찰 신고 하시고 소송가시면 됩니다.
대인 대물 모두 하시고요..
상대방차량 방향지시등도없구요 상대방100프로 의견이구요 보험사에서 아마 과실 1에서 2정도 잡을려고 할꺼에요.
제글 참조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과실이 있었으면 인정 하고 가고 싶기도 한데... 사고 피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했다가고 곰곰히 보면 이걸 어떻게 피하지 싶고 어렵네요.
사람 아픈데 대인 빼고 100:0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답이시네요.
다음과 같이 상대차량이 차량이 정체되어 움직이지 않는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갑자기 튀어나왔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직진차량이 예측하여 피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진로변경 차량에 100% 과실을 준다.
https://blog.naver.com/rudgmlqkfms2727/222251193486
여기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본인과실 인정하지 마시고요.. 본인 보험사 담당자도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경찰 신고 하시고 소송가시면 됩니다.
대인 대물 모두 하시고요..
지금 상황은 과실1이나2잡힐듯요..
전방에 2개차선에 모든차들이 정차중이므로 속도를 줄여 주의했어야하고 ~
대각선으로 차량 이동하는게 보이네요 ..
소송가도 100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저차 운전할때 안보여요
블박이 운전자 시각이 아닙니다
운전자 시각은 a필러에 많이 가립니다
거의 충돌직전에 보이죠
그 시점이 영상으로 보면 넉넉잡아 1.6초 전쯤 이더라고요.
거리로는 옆에 코나 2대 거리 정도 된 8~10m 정도 되겠네요. ㅠ
상대방차량 방향지시등도없구요 상대방100프로 의견이구요 보험사에서 아마 과실 1에서 2정도 잡을려고 할꺼에요.
제글 참조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상 3차선에서 1차선 대각선인지 2차선 진입인지도 알고 보면 보이긴하는데 주행중에 앞에 본다 생각하고 보면 안보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보배에서 눈팅 하다가 글 올려보고 과실있는 의견이라면 인정할까 싶어서 글 올려 봤는데요. 글 내용은 과실이 있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더 어려워지네요.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도 알아볼까 하는데 어떤게 유리 할지요?
상대 발견 직후에 브레이크 안밟고 핸들 틀어피해가려다가 사고난게 딱 과실잡히기 좋습니다.
브레이크 제대로 밟아도 사고난 경우와, 브레이크 늦어서 충격량이 큰 경우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되어
그만큼 일부 과실을 잡게 되는거죠. 까놓고 보면 딱 트집 잡히기 좋은 상황이란겁니다.
더구나 가해차량 인지시점부터 차량접촉까지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00:0 주장하시고 내보험사에서 헛소리하면 담당자 교체 및 과실나눠먹기로 금감원 민원접수 하세요.
무과실입니다.
분심위 가서 1정도 과실 받으실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시고
인정 못하면 와이프분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신고 하겠다
상대방에 전해달라고 하세요
차량사이에서 사선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거 못 피합니다.
왜과실을잡음?
입원하고
차 사업소맡기고
최대한뽑아먹어야겠는데요
분심위의 경우 99%가 쌍방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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