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갔다오는데 스포티지 한대가 아파트 주차자리도 아닌곳에 어떤 사람이 주차하고 담배물고 내리더니 걸어가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왜 저기다세워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며 차옆을 지나가는데 장애인 주차증이 보이더군요 . 분명 멀쩡해 보였는데... 그리고 바로옆에 장애인자리도 2군데나 비었는데 말이죠. 혹시나 해서 장애인 주차증 을 보니 거꾸로 박아놓고 번호가 다 가리게 했더군요~ 번호는 아예 안보이구요~ 일단 차량은 호 인거 보니 리스 혹은 렌트인거고... 분명히 멀쩡해 보였고 혹 그래도 장애인이시라면 옆에 분명히 장애인자리도 남아있는데도...혹시 번호판으로 장애인차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 만약! 장애인 주차증이 가짜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사진찍었는데 사진이 안올라가네요~~ 사진첨부가 왜 안돼죠? ... ㅡㅡ
1. 발급대상 및 범위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 영업용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2. 표지의 구분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가능표지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차불가표지 발급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 본인운전용 표지
-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표지 발급
장애인 표시에 차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표시에 있는 차량번호와 차량 번호판의 번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저차는 장애인 표시에 적힌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꺼꾸러 놔둔것 같은 의심이 드는 차량 이네요. 참고로 원형으로 바뀐 장애인 표시는 당장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9월말까지 인가? 어째든 그 때까지 교체하면 됩니다.
기존 장애인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차량이 고장등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불가할 경우 당연히 차량 렌트 할 수 있는거고, 그럴땐 기존의 표지판을 부착할 수 밖에 없져. 만일 허위표지판으로 신고당하면 당시 렌트했다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서 해명하면 되는 거고요. 불과 며칠 렌트하는데 그때마다 그 번호에 맞춰 장애인표지판 발급하는 거 자체도..장앤들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세금낭비이죠. 글고 본인소유차량도 아닌데 그 번호로 표지판발급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해서 확인했고요. 이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아니며 신고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낸점은 리스나 렌트카에도 장애인주차증이 부착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장애인차량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신고해야 겠죠?? 아그리고 혹시나 장애인이신데 사고로 대차라면.. 혹시 승용차나 suv가 사고로 대차를 suv로도 해주나요? 제 아는 사람은 suv였는데 승용차가 나오더라구요~근데 신고는 신문고로 하나요?
장애인증도 이상하다 .느낌이.ㅋㅋㅋ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장애인 지정석 불법 주차
장애인증 도용 따로 따로해서요
1. 발급대상 및 범위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 영업용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2. 표지의 구분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가능표지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차불가표지 발급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 본인운전용 표지
-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표지 발급
따라서 장기렌트 등의 렌트 차량도, 리스 차량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가짜라면 벌금이 센데요
그차는 렌트차량 입니다
https://www.gangseo.seoul.kr/site/friend/c3/page8.jsp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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