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중에 토요일 중고차 구매할려고 계약금 매매금액에 10%입금후 계약서 작성하고 내일 잔금치고 이전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중 한가지 의문나는게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차량은 엔카검색후 직접가서 시운전 후 계약했는데... 광고에는 주행거리가 9만키로인데 계약서에는 9만5천키로로 작성했네요
계약자가 기분나빠 해지요청하니 매매상에서는 차량직접 보고 시운전도 했기때문에 계약금 못돌려준다네요.
회사동료한테 차보러가서 확인안했냐?!!물어보니 당연히 9만키로이다고 생각했고 다른 부분 확인하고 상사직원이 정신없게 다른설명한다고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우리끼리 환불된다, 안된다 말하는것보다 보배 고수님들에 의견좀 듣고자 올려봅니다.
5천키로에 해약할 정도는 아닌 듯 한데...차가 마음에 안 들었나보지요?
킬로수 따져서 가격차이나는게 중고차 가격에 일부분 아닌가요?
괜희 놀리는 바람에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아요..ㅠㅠ
9만5천이나 9만이나 거기서 거기인듯해요 가격차이 크게 안나는게 맞고요.. 개인거래도 광고상
몇만키로대~ 라고 하지 95212 이런식으로 표기하는사람 많이 없죠 직접 시운전도 하셨다하니 ..계기판을 안보신건 지인분의 실수이고요 헌데 차량을 계약까지 하신걸로 봐선 혹시 계기를 보셨더라도 5천키로때문에
과연 그 차를 안사셨을지가 전 의문이네용
중고차 딜러 입장에선 진상이라 생각할 수 있을법 합니다
문제는 차량이 14년02월 식이라서 아직 엔진,밋션이 무상a/s가 가능하기에 5천키로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드네요~!
동료는 좋타구 자랑했는데.. 우리가 옆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주니 상사랑 통화를 한거구.. 암튼 지금 후회하고있어요~! 걍 조용히 좋타구 호응해줄껄~~!! ㅋㅋ
배가 아펐나 보군요 그런걸로 놀리는거보니 인성이 ㅉㅉ
남잘되는꼴은 못보고 그리고 구만이나 구만오천이나 그런걸로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못받고
뺨따구맞습니다 소송으로해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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