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칙금 고지서 관련해서 회원님들께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었는데요,
차량번호나 사진첨부도 되어있지않은 데다
무엇보다 차량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아버지 성함과 생년월일 정보가 기입되서 날아왔습니다.
간혹 주정차나 과속위반딱지 떼시면 어머니 성함으로, 지방의 본가로 날아왔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살고계시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색해보니 피싱이라고 나와서 당연히 그런줄로 알고 안냈었는데
오늘 과태료 미납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찜찜해서 아버지께 다시 연락드려 여쭤보니
심지어 위반한 날짜에 여행가셔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셨다합니다.
인터넷에 좀 더 찾아보니 사진이 없는 고지서도 있다는 것같은데
헷갈리고 당황스럽네요^^;
경찰서가보는게 제일 확실할까싶어 내일 강남경찰서에 고지서들고 가볼까합니다.
그전에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시거나 관련해서 알고계시는 분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싶어 글 남겨봅니다.
그러므로 우편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가 송부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경찰관에게서 발부받으신 것이 아닌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고지서에 기록된 일시와 장소에 운전자가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영상 등을 가지고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부한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라면 강남서 민원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있지않아서 확인을 못해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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