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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16 01:03 답글 신고
    범칙금납부고지서는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발부가 가능합니다(운전자의 이름, 면허번호 등이 기입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확인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편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가 송부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경찰관에게서 발부받으신 것이 아닌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고지서에 기록된 일시와 장소에 운전자가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영상 등을 가지고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부한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라면 강남서 민원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 레벨 하사 2 똥묻은물빵 17.03.16 01:1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3 hvirus 17.03.16 08:46 답글 신고
    www.efine.go.kr 여기서 단속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2 똥묻은물빵 17.03.16 10:16 답글 신고
    안그래도 고지서 상단에 적혀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있지않아서 확인을 못해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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